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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21. 선고 2007구합41734 판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음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6. 원고들을 주식회사 ○○온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남○○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183,57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418,1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818,64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황○○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545,76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최○○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545,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온코리아(이하 '○○온코리아'라 한다)는 1999. 10. 8. 가정용 잡화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 5,000주, 자본총액 5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 황○○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 원고 최○○ 및 허○○, 김○○의 이사 취임등기, 남○○의 감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후 2001. 5. 3.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 자본총액은 100,00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02. 3. 25. 원고 황○○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원고 남○○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고, 2003. 9. 29. 원고 남○○의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온코리아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의 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별 소유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

2001 사업연도말

2002 사업연도말

2003 사업연도말

관계

원고

남○○

0주

3,000주

3,000주

본인

원고

황○○

2,000주

2,000주

2,000주

조모

원고

최○○

2,000주

2,000주

2,000주

남○○

2,000주

2,000주

2,000주

허○○

2,000주

1,000주

1,000주

김○○

2,000주

0주

0주

* 원고 남○○의 2002 사업연도말의 소유주식 3,000주는 2002. 3. 25. 허○○로부터 1,000주, 김○○로부터 2,000주를 양수받아 보유하게 된 것으로 2002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온코리아가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그 가공매입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을 하여, 2006. 8. 1. ○○온코리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8. 31.로 정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7,278,59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727,11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2,728,81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온코리아는 이를 체납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라. 이에 피고는 ○○온코리아의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온코리아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 12. 26.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온코리아의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원고 남○○훈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183,57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418,1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818,640원을 납부통지하고, 원고 황○○순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545,760원을 납부통지하고, 원고 최○○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545,7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8. 10. 원고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남○○가 허○○, 김○○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온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지분 40%에 상응하는 주식 4,000주를 어머니인 원고 황○○과 부인인 원고 최○○의 명의로 2,000주씩 소유하여 오던 중, 원고 황○○의 건강악화에 따라 2002. 3. 25. 원고 황○○ 명의의 주식 2,000주를 양도의 형식으로 원고 남○○의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당시 ○○온코리아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던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온코리아의 2002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황○○ 명의의 주식 2,000주가 아닌 허○○ 명의의 주식 1,000주와 김○○ 명의의 주식 2,000주가 원고 남○○에게 양도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고 이에 따라 ○○온코리아의 2003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도 잘못 기재되었던 것인바, ○○온코리아의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남○○가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한 주식수가 실제로는 합계 4,000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40%에 불과한 이상, 원고들은 그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이어야 하는 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또 원고들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남○○이고 원고들은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어서 위 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등의 출자를 한 바가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명목상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뿐이어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다. 판단

(1)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온코리아의 2003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2003. 6. 30. 및 2003. 12. 31.) 당시의 원고들의 소유주식수가 합계 7,000주(원고 남○○ 3,000주 + 원고 황○○ 2,000주 + 원고 최○○ 2,000주)이고, 원고 황○○이 원고 남○○의 할머니, 원고 최○○가 원고 남○○의 어머니이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온코리아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인 주주들이어서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원고 남○○이 2002. 3. 25. 허○○로부터 주식 1,000주, 김○○로부터 주식 2,000주를 양수받은 바가 없음에도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업무착오로 ○○온코리아의 2002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 기재되고 이에 따라 ○○온코리아의 2003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도 잘못 기재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허○○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남○○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명의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나, 증인 허○○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 13, 19, 23, 24,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8, 29, 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5, 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가 ○○온코리아를 설립하여 이를 경영하여 온 사실, 남○○는 2003. 6. 30. 및 2003. 12. 31. 당시 서울 서초구 ○○동 1366 ○○아파트 2동 1107호에서 아들인 원고 남○○, 어머니인 원고 황○○, 부인인 원고 최○○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 내지 10, 11,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온코리아의 과점주주인 원고들은 ○○온코리아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온 남○○의 배우자 및 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황○○은 2003. 6. 30. 및 2003. 12. 31. 당시 사위인 노○○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남○○와 생계를 같이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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