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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누33654 판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정, 단기간 거래 등의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547 (2009.09.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842 (2008.07.14)

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정, 단기간 거래 등의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 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짜에 입출금 거래가 반복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22,760,77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94,340원 중 14,450,363원을 초과하는 세액,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340,900원 중 20,713,077원을 초과하는 세액,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964,510원 중 50,073,688원을 초과하는 세액,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34,895,720원 중 68,453,394원을 초과하는 세액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74,370원 중 46,037,461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94,340원, 2003 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340,9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964,51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760,77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34,895,72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74,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94,340원 중 14,450,985원의 세액,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340,900원 중 20,713,076원의 세액,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964,510원 중 50,073,927원의 세액,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34,895,720원 중 68,467,814원의 세액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74,370원 중 46,037,461원의 세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ㆍ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16행 내지 20행의 정당세액에 관하여 "별지3 정당세액 산출내역의 기재와 같이,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그 세액이 없게 되고,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14,450,363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20,713,077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50,073,688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68,453,394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46,037,461원이 각 그 정당세액이 되므로"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5면 [별지3] 정당세액 산출내역을 별지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l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760,77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94,340원 중 14,450,363원을 초과하는 세액,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340,900원 중 20,713,077원을 초과하는 세액,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964,510원 중 50,073,688원을 초과하는 세액,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34,895,720원 중 68,453,394원을 초과하는 세액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32,974,370원 중 46,037,461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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