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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77;공1980.2.1.(625),12421]
판시사항

1. 물품세법시행규칙 7조의 5 에서 정한 면세승인조건의 의미

2.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여부

판결요지

1. 물품세법시행규칙 7조의 5 에 의하여 면세대상 품목의 반입자가 이를 반입한 후 그 용도에 공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승인조건은 면세승인을 한 물품이 면세승인용도에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반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조건중 10일의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다.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주종의 관계가 있고 주된 납세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성립할 수 없으며 또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

원고, 피상고인

신상록화학공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피고, 상 고 인

동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오윤근, 김홍세, 김광택, 우경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신상록화학공업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 원판결의 별지 제3목록기재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법 제11조의 2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항 , 제6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5 제3항 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특수용도 면세대상물품에 대하여 면세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세된 물품세를 징수하려면 면세승인당시 위 시행규칙 제7조의 5 제3항 소정의 승인조건을 붙인 경우라 할 것인 바,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승인당시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면세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에대한 물품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둘째, 원판결의 별지 제1, 2 목록 기재물품에 대하여는 면세승인조건중 반입자가 반입한 후 그 용도에 공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특수 용도에 공할 물품이라고 하여 면세승인을 한 물품이 면세승인용도에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반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조건에서는 용도에 공한 뒤에 신고하는 것과 이를 확인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조건에서 10일이라는 신고기간은 그 기간을 해태했다고 하여 신고나 확인을 할 수 없는 불변기간적인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라도 기간해태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하여 세무서장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기간해태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 피고가 면세승인조건의 기간해태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훨씬전에 이미 원고가 신고를 하여 세무서장이 확인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기간해태의 하자가 치유된 후에 기간해태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들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고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에 관한 부분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전제아래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동양화학이 원고 신상록화학의 사업을 양수한 날은 1977.4.14인데, 위 물품세는 원고 동양화학이 사업을 양수한 이후인 그해 10.11에 부과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물품세에 대하여는 원고 동양화학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살피건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수이전에 이미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세금이면 족하고, 사업의 양수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현실적으로 부과된 세금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설시의 대법원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주종의 관계가 있고, 주된 납세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성립할 수 없으며, 또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생한 사유는 원칙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9.12.23. 선고 67누1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원고 신상록화학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동양화학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인 즉,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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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7.25.선고 78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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