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16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3. 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BB화공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000원, 2009년 2기 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가산금 000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BB화공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0000원 포함),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금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화공약품(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화공약품 도 ・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6. 1.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2009년 1기분부가 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 000원을 각 체납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회사 출자 지분의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15%)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6. 1.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에서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부분[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금 000원 포함)] 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위 청구 는 2012. 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 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 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 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본세(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 박CC은 1998. 11. 2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를 형식상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박CC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황내역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 감사로 취임하여 2004. 3. 31.경 퇴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상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회사의 업무가 바뿔 경우 화공약품 소분 작업 등의 엽무를 도와주었고, 2009. 12. 14.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하게 화공약품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케미칼을 설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 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주상되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 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 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①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CC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동안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② 원고가 박CC의 동생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수년 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C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04. 3.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상근하지 않았으나 종종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새로 설립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⑥ 원고의 주장대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⑦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12. 29. 진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000 원에 매도한 사실, 박CC이 이EE, 송FF 을 통하여 진DD에게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지급받은 주식양도 대금이 박CC이나 이 사건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정을 뒤집고 원고가 박C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 보유 지분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