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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21]
판시사항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시)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성립시기는 그에 관한 다른 개별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같은 법 제172조 제3호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8조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제1항법 제178조 소정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 등과 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 때를 기산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같은 해 9. 3. 성북세무서장에 대하여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같은 해 8. 31.과 9. 25. 2차례에 나누어 양도소득세 전액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96. 6. 19.에 이르러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에 관한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같은 해 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의 법률을 '개정 전 지방세법'으로, 개정 후의 법률을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당해 세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그 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적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이를 부과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인 다음해 5. 31.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 때부터 부과할 수 있어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 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1991. 5. 31.이어서 1996. 7. 10.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그 제30조의4 제1항 후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이하 개정 전의 시행령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의2가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은 그 제30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권에 관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특별히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 할 것인데, 개정 전 지방세법 제177조 제1항의 규정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여 그에 관하여 특별히 신고납부 기한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결국 개정 전 지방세법상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바로 그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전 지방세법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도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성립시기는 그에 관한 다른 개별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개정 전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그 제178조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정 전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 제1항법 제178조 소정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 등과 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 때를 기산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946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은 것은 1996. 3.로 볼 여지가 있고(을 제1호증의 2, 기록 35면),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1996. 7. 10.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바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어 그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권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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