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4444 (2006.11.16)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거래에 불과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매입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명목상 형식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994,24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598,360원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12,350,4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81,092,2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512,224,9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31,121,730원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790,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갱위
가. 원고는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 등의 수출입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부터 2004.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드 등 70여개 업체(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8,407,666,486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각 해당 과세연도분 매입세액으로 이를 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매입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거래 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명목상 DD상 거래과정 중 하나이고,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금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아래 표와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u3000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파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서 소위 폭탄업체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매출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형태
가) 외관상 금지금의 유통경로
나) 거래대금의 결제 경로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부터 수입업체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쿠션업체의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 폭탄업체의역할
이전 단계에서 면세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단가를 낮추는 한편,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다.
라) 조세포탈거래의이익및그분배
(1)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2)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바,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 한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 마진(margin)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 이익금 (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 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 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다) 형태로 분배된다.
마) 공동조세포탈행위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양의 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 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을 갖는다.
2) 이 사건 매입거래의 형태
가)개요
(1) 수입거래 : ○○ 소재 ☐☐☐☐COMPANY(이하, '☐☐☐M', '☐☐☐H'라고 한다) → ○○ 소재 ◇◇◇ ASIA LTD → 수입업체(원고)
(2)면세거래 \u3000원고 → 면세중간상 1개 또는 수개(△△주얼리 등) → 폭탄업체
{◁◁무역, ▽▽▽에스(대표 남BB) 등}
(3) 과세거래 폭탄업체 → 과세중간상(쿠션업체]) 1개 또는 수개{◇◇◇벌, ☐☐금속, ▲▲이, ★★금은(대표 홍DD) 등} → 대형도매업체(원고 등) → 수출업체 {☆☆브릿지, ●●브릿지(대표 박CC), ◆◆브릿지(김EE) 등}
(4) 수출거래 수출업자 → ☐☐☐M, ☐☐☐H
나)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
(1) 과세중간상과 원고를 포함한 대형도매업체는 금시세와 상관없이 항상 매입 가격에 약간의 마진을 붙여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하였다.
(2) 이 사건 매입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출대금이 수출업체에 송금되면 그 이후 원고 등 수출의뢰업체에 송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대금이 결제되었다.
3)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신AA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신AA은 폭탄업체 운영자와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3,332,796,898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2. 4. 징역 3년, 벌금 15,000,000,000원 및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고등법원 2008노1587호) 현재상고심(대법원 2009도1872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u3000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9호증의 1 내지 3, 제22호증, 제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l항 제l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314,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라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 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 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 등은 운송업체에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장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수업업체에서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금지금을 실물로 전전 유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업체에 판매하고 당일 이를 인도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무렵 설제로 위 금지금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졌다
(4) 원고는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3. 9경에야 비로소 금지금 수압거래를 시작하였고, 2003부터 2004까지의 거래내역 중 금지금 자체를 수출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기적 자전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의 주장과 같다면 이 사건 매입거래 뿐만 아니라 원고와 수출업체 등 사이의 매출거래도 명목상 거래로서 그 과정에서 발급된 매출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당초 매출세액에서 차감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생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라.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거래는 부가가치세제의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와 영세율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서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 한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수하여 매출처에 판매하는 등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상 거래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