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양도차익예정결정이 있은 후 양도차익예정결정의 과세대상을 포함한 동일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전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한 후 양도차익예정결정의 과세대상을 포함한 동일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액경정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공1990, 15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공2000하, 2141)
[2]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 52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829 판결(공1998상, 44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공1998하, 2623)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7913 판결(공2001하, 2103)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피고,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양도차익예정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양도차익예정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한 후 양도차익예정결정의 과세대상을 포함한 동일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액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4. 4.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제방 331㎡ 등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산광역시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2. 16. 이 사건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1996. 7. 5. 부산 강서구 (주소 2 생략) 전 40㎡ 등 13필지의 토지를 부산광역시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자, 밀양세무서장은 1998. 1. 4. 위 토지 모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양도차익예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1998. 1. 4.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당원이 파기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양도차익예정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1. 7. 25. 또는 1988. 12. 13. 각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65. 5. 1.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1970. 4. 29.까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같은 해 4월 30일부터 1973. 2. 26.까지 ◇◇농협단위조합의 서기로 일하다가, 같은 해 3월 30일 ☆☆☆☆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1997. 2. 28.까지 ▽▽▽▽학교·◎◎◎◎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일부터는 ◁◁◁◁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배척하는 증거들을 제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경농민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양도차익예정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