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과세장애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의 비교 방법
[3] 동일 과세연도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의 실지거래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별개로 산정한 다음 이를 정산하여 단일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과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산정하여 이를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동시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산 전체로서 정산한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공1997상, 127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공1997하, 390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908 판결(공1998상, 1387)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05 판결(공1985, 1073)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 522)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865 판결(공1991, 179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829 판결(공1998상, 440)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0. 3. 3. 소외 1과 함께 소외 2로부터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 대 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지상에 소외 1과 공동으로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1. 7. 6. 준공검사를 마쳤다가 1994. 2. 10.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의 지분 각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1994.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1995. 5. 31.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금 500,00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금 475,205,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대금이 금 500,000,000원으로 기재된 검인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1995. 8. 1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가액을 금 644,005,910원, 취득가액을 금 449,965,760원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금 78,718,95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있어서 전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금 20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지분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908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별개로 산정한 다음 이를 정산하여 단일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과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산정하여 이를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82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동시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산 전체로서 정산한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자산 중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