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791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3]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과 기타자산을 동시에 양도하여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기타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손이 각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들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 또는 건물과 제3호 소정의 기타자산을 동시에 양도하여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기타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손이 각 발생한 경우, 토지 등과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서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원고,피상고인

원고 2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유한회사 대일쇼핑(다음에는 '대일쇼핑'이라 한다)의 출자자들인 원고들과 소외 1(다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외 주식회사 진로유통(다음에는 '진로유통'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가 360,641,614원이고, 그 양도대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1과 소외 1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상의 양도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며, 한편 그 양도대가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1 소유지분에 대한 대가는 336,709,824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은 결국 대일쇼핑의 총출자지분을 진로유통에 양도하는 대신 진로유통이 대일쇼핑의 관련부채 전부를 대신 변제하는 결과가 되어, 원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그 양도대가로 336,709,824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도 그 336,709,824원을 양도차익으로 하는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86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 또는 건물과 제3호 소정의 기타자산을 동시에 양도하여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기타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손이 각 발생한 경우, 토지 등과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서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0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출자지분의 각 양도가액에서 각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데에는,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2. 피고의 상고이유주장에 관하여.

가. 제1주장

(1) (주소 1 생략) 소재 토지 21필지 부분

원심 제1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9. 3. 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대일쇼핑 소유의 (주소 1 생략) 소재 21필지의 토지가 원고 등이 이 사건 출자지분과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가액은 양도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2) 부채 부분

(가) 소외 2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 부분

원심은, 진로유통이 1989. 4. 26. 소외 2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은 대일쇼핑의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한 양도대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0호증의 35{진술조서(2회)}, 을 제6호증(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니, 소외 3과 소외 4가 1988. 11. 6. 원고 등과 진로유통과의 정식계약을 전제로 이 사건 출자지분과 이 사건 부동산을 1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서, 1988. 11. 7. 원고 1이 계약금조로 1억 5천만 원을 입금받았다가 그 가계약이 파기되었고, 그 후 진로유통에서 그 1억 5천만 원을 대일쇼핑의 부채로 보아 소외 2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1억 5천만 원은 대일쇼핑에 입금되어 대일쇼핑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개인적인 부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대일쇼핑의 부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억 5천만 원이 대일쇼핑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 또한 받아들인다.

(나) 나머지 부분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은, 진로유통이 원고 등에게 대여금의 형식으로 미리 지급한 8억 원은 대일쇼핑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또한 진로유통이 대신 지급한 1987년분 상여·배당 원천납부세액 68,715,750원, 1988년분 상여처분 원천납부세액 9,235,460원, 소외 1 명의의 재산세 236,240원, 1983년 7기분 주민세 28,098,026원, 충북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원고 1 (주소 2 생략) 자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109,236,390원, 소외 2에 대한 350,000,000원 및 24,180,480원, 소외 5에 대한 23,500,000원, 소외 6에 대한 25,000,000원은 모두 대일쇼핑의 채무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되며,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양도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원고 1 소유지분에 대한 대가를 336,709,824원이라고 본 다음, 세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양도가액 653,184,165원에서 환산한 취득가액 119,444,191원을 전제로 계산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89,822,031원을 그대로 공제하였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1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을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상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89,822,031원을 그대로 공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