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요지
이 사건 정산금은 공동사업에 창출된 이윤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대가이고,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
2017구합836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관악세무서장
변론종결
20l8. 6. 8.
판결선고
20l8. 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8. 설립된 학원사업, 인터넷동영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0. 1. 11. 설립된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이러닝사업,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공급・유통업, 인터넷 콘텐츠 및 상품 판매・거래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BBB은, 원고가 제공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법학적성시험(LEET), 감정평가사시험, 노무사시험 등의 시험과목 강의 콘텐츠를 BBB이 촬영하여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으로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2011. 4. 29.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이하 '1차 사업제휴계약'이라 한다)을, 2014. 7. 1. 사업제휴계약(이하 '2차 사업제휴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BBB은 1차, 2차 사업제휴계약에 따라 매출배분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0년 하반기 0000원, 2011년 상반기 0000원, 2011년 하반기 0000원, 2012년 상반기 0000원, 2012년 하반기 0000원, 2013년 상반기 0000원, 2013년 하반기 0000원, 2014년 상반기 0000원, 2014년 하반기 0000원, 2015년 상반기0000원, 2015년 하반기 0000원, 2016년 상반기 0000원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BBB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의 BBB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6. 원고에게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BBB은 1, 2차 사업제휴계약에 따라 교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학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였고, BBB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정산금은위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원고의 BBB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가아니므로,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더라도,가) 원고가 법인 전환 전 'CCCC 사법고시학원'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로 운영될 때부터 10년 가량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에 대하여 계속 부가가치세 면제로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도 CCCC 사법고시학원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를 지적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고, 나) 적어도 이 사건 정산금 중 원고가 강사들에게 배분한 금액은 실질과세원칙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 2차 사업제휴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사업제휴계약
제1장 상호지분취득
제1조 BBB의 원고에 대한 지분 취득
"원고의 주주인 aaa와 bbb(이하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2,717주를 총액 672,990,032원(주당 247,696원)에 BBB에게 매각한다.",제2조 이해관계인의 BBB에 대한 지분 취득
BBB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 242,171주를 발행하여 aaa에게
217,954주를, bbb에게 24,217주를 각 배정하고, 그 인수총액 672,993,209원은 aaa가605,694,166원을, bbb이 67,299,043원을 각 부담한다.
제2장 전략적 사업제휴
제3조 사업제휴의 내용
원고가 제공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로스쿨(LEET),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원고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원고는 오프라인 학원사업을 담당하며, BBB이 온라인 사업을 담당한다.
제4조 사업제휴기간
사업제휴기간은 BBB이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된다.
제5조 사업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
사업제휴를 위해 BBB은 원고에게 사업보증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한다. 단 계약일 현재 BBB이 원고에게 제공한 선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역할과 의무
(2) BBB의 역할과 의무
① BBB은 온라인 콘텐츠 생성, 교육운영, 사이트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② BBB은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진다.
(3) 원고의 역할과 의무
① 원고는 BBB이 온라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② 원고는 강의계획, 수업정보, 학습질문 등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③ 원고는 BBB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④ 원고는 BBB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원고의 홈페이지, 시간표 뒷면, 출간교재, 기타 광고나 홍보물에 적극적으로 노출한다.
⑤ 원고는 BBB이 결정하는 인터넷 관련 제반 정책을 존중한다.
⑥ 원고는 일체의 강사료를 부담한다.
(4) 콘텐츠 제작 및 판매에 관한 특약사항
①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소속 강사 및 향후 영입 강사에 대하여 BBB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촬영 동의를 모두 득한 것으로 확답하고, BBB은 이에 추가 동의 절차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BBB은 강사의 매출기여도에 따라 선별적으로도 촬영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의 강사들로부터 BBB에 대하여 위 촬영 기타 본계약에 따라 BBB이 영위하는 온라인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② BBB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개설 강좌 모두를 촬영할 수 있지만, 또한 선별적으로 촬영할 수도 있다.
③ 원고는 온라인 가격정책 및 상품구성에 있어 BBB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BBB은 원고의 가격정책을 고려하여, 온라인 단과 수강료는 오프라인 수강료의 65~80%로, 종합반은 온라인 단과 수강료 기준 80~90%로 하기로 한다.
④ 대학 고시반 등 단체영업에 대해서는 상기 ③의 가격에서 5~10%의 추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과거 ***** 사이트를 운영한 ㈜△△△△△의 단체영업 가격범위가 이를 벗어난 경우, 원고는 해당 가격범위까지 자율권을 갖기로 한다.
⑤ 원고는 BBB이 인터넷 강의 외 모바일 러닝 등 디바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8조 매출배분과 정산
(1) BBB과 원고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발생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배분하되, 2013년 1월부터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45:55로 배분한다.
① 감정평가사, 노무사, 로스쿨 콘텐츠에 대해서는 40:60으로 배분한다.
② 상기 감정평가사, 노무사, 로스쿨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는 50:50으로 배분한다.
(2) 매출배분 및 정산대상은 온라인 강의매출에 한해서만 적용하며, 결제수수료 등 기본 발생 비용은 제외한다(즉, 위 매출배분에서의 매출은 결제수수료 등 기본 발생비용을 제외한금액을 의미한다).
(3) 매출배분은 월 단위로 정산하며, BBB은 정산대상월 익월 10일까지 정산내역을 원고에게 송부하고, 원고는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BBB에게 발행하며, BBB은 익월말일에 정산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다.
제10조 해지 및 해제
(2) 일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상기 기술한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일방이 영업정지, 채무불이행,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2주간의 최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BBB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3)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제1조에 의하여 BBB에게 양도한 원고 주식을 양도가로 재매수하고, BBB은 본 계약 제2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취득한 BBB 주식을 취득가로 양수한다.
나) 2차 사업제휴계약
제2조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기간만료 6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온라인사업보증금 등 일체의 채무 상환 완료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BBB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완납될 때까지 본계약은 유지된다.
제3조 사업제휴의 내용
원고가 제공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로스쿨(LEET),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원고가 서비스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원고는 오프라인 학원사업을 담당하며, BBB이 온라인사업을 독점하여 담당한다.
제4조 사업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
(1) 사업제휴를 위해 BBB은 원고에게 사업보증금으로 2,893,721,520원을 지급한다. 단, BBB에 대한 원고의 기존 채무를 사업보증금으로 전환하고 투자계약 체결일 기준의 미수수익과 대여금 등 채권차액인 144,688,932원은 세법상 인정이자율을 지급하는 대여금으로 변경한다. 본 대여금의 만기는 2016년 6월 30일로 하며 이자는 매분기말에 정산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2) 사업보증금은 2015년 4월에 13,721,520원을, 2015년 5월부터 매월 1,000만 원씩 감액/상환하기로 하고, 20억 원에 달한 시점부터는 20억 원을 유지한다. 감액/상환하는 방식은 온라인 배분금액의 상계 또는 차감으로 한다.
(3) 회사의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의 경우, 원고는 사업제휴 보장기간인 5년간은 BBB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사업보장기간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사업보증금 등 일체의 채무상환을 전제조건으로 BBB의 서면동의 없이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를 할 수 있다.
(4) 사업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BBB이 보유한 원고 주식과 이해관계인 □□□등이 담보제공한 주식이 합하여 34%가 되도록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근질권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주식을 교부한다. 이 담보제공의무는 주식 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34% 비율이유지되어야 한다.
(5) 원고는 사업제휴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해당일에 BBB에게 사업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을 지체했을 때 지연이자는 연 10%로 한다.
제5조 역할과 의무
(2) BBB의 역할과 의무
① BBB은 온라인 콘텐츠 생성, 교육운영, 사이트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② BBB은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제반 책임을 진다.
(3) 원고의 역할과 의무
① 원고는 BBB이 온라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② 원고는 강의계획, 수험정보, 학습질문 등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③ 원고는 BBB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최대한 협조한다.
④ 원고는 BBB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 원고의 홈페이지, 시간표 뒷면, 출간교재, 기타 광고나 홍보물에 적극적으로 노출한다.
⑤ 원고는 BBB이 결정하는 인터넷 관련 제반 정책을 존중한다.
⑥원고는 일체의 강사료를 부담한다.
(4) 콘텐츠 제작 및 판매에 관한 특약사항
①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소속 강사 및 향후 영입 강사에 대하여 BBB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촬영 동의를 모두 득한 것으로 확답하고, BBB은 이에 추가 동의절차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BBB은 강사의 매출기여도에 따라 선별적으로도 촬영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의 강사들로부터 BBB에 대하여 위 촬영 기타 본계약에 따라 BBB이 영위하는 온라인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할책임이 있다.
② BBB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개설 강좌 모두를 촬영할 수 있지만, 또한 선별적으로 촬영할 수도 있다.
③ 원고는 온라인 가격정책 및 상품구성에 있어 BBB의 자율권을 보장하되, BBB은 원고의 가격정책을 고려하여, 온라인 단과 수강료는 오프라인 수강료의 65~100%로,
종합반은 온라인 단과 수강료 기준 80~90%로 하기로 한다.
④ 대학 고시반 등 단체영업에 대해서는 상기 의 가격에서 10%의 추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⑤ 원고는 BBB이 인터넷 강의 외 모바일 러닝 등 디바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7조 매출배분과 정산
(1) BBB과 원고는 2014년 7월 1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40:60으로 배분한다.
(2) 매출배분 및 정산대상은 온라인 강의매출에 한해서만 적용하며, 결제수수료 등 기본 발생 비용은 제외한다(즉, 위 매출배분에서의 매출은 결제수수료 등 기본 발생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3) 매출배분은 월 단위로 정산하며, BBB은 정산대상월 익월 10일까지 정산내역을 원고에게 송부하고, 원고는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BBB에게 발행하며, BBB은 익월 말일에 정산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다.
제9조 해지
(2) 5년간의 사업보장기간 이후, 일방이 기술한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온라인사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일방이 영업정지, 채무불이행,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2주간의 최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BBB은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3) BBB이 5년간의 사업보장기간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해지를 고지하는 경우, 원고는 사업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BBB이 최대 2년의 지급유예 기간에 동의한다. 단, 이 경우라도 사업보증금 등 채무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제휴계약은 유지된다.
2)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대표자를 정하지 않았고, 1, 2차 사업제휴계약에서 온라인 강의 매출액에 대한 배분비율을 정하였을 뿐 지분비율이나 사업상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한 바 없다.
3) BBB은 2011. 6. 24.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명칭을 '㈜BBB 원격평생교육시설'로 하여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를 마쳤다. 반면에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무관청에 신고한 바 없다.
4) 원고가 2016. 5. 11. 작성한 「온라인 강의콘텐츠 소유권 귀속에 관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제휴계약 당시 강의콘텐츠에 관한 소유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았다.
○ 온라인 강의콘텐츠의 운영 측면에서 원고는 강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수험일정에 맞는 강의를 진행함과 아울러 온라인 강의를 신청한 수강생들에게 수험정보 및 자료제공, 온라인 수강생이 제출한 답안지에 대한 채점 및 첨삭 등을 제공하며, BBB은 동영상 강의를 구동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의촬영, 업로드, 온라인 사이트 운영 등 강의 콘텐츠의 기술적측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즉 원고의 강의 콘텐츠, BBB의 온라인 기술력을 제휴계약을 통해 시너지로 확대하자는 것이 사업제휴계약의 취지이다.
○ 1차 사업제휴계약서 제6조 제4항 제4호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강의콘텐츠는 원고에 의하여 BBB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공되었었고, 1차 사업제휴계약서 제10조 제2항의 계약해지시 BBB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사업제휴계약의 내용, 취지 등을 미루어 강의콘텐츠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5) 원고의 홈페이지(http://www.0000.com)에서 '동영상 강의'를 클릭하면 BBB이 운영하는 '####' 홈페이지(http://www.####.com)에 자동으로 링크되어 수강생들은 '####'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를 신청, 수강할 수 있고, BBB의 홈페이지(http://www.000.com)에서도 '####'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료를 BBB에게 결제하였다.
6) 원고는 BBB과의 거래처 원장에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을 용역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돈을 의미하는 '선수금' 계정과목에 계상해놓았다.
7) 원고는 BB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정산금의 30%를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동영상 강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소속 강사들에게 지급하였다.
8) 원고의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체였던 'CCCC 사법고시학원'이 2005년부터 BBB과 협업하여 이 사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을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는데, CCCC 사법고시학원은 2005. 6.경 금천세무서에서,2006. 3.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BBB은 2009년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각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위 정산금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바가 없다.
9) 한편, 원고와 BBB은 2016. 6. 20. 2차 사업제휴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
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016. 6. 20.자 변경합의'라 한다).
1. (제5조 제3항 제6호) BBB이 동영상 강사료를 부담한다.
2. (제7조 제1항) 배분비율은, BBB은 정산대상 매출의 39%와 동영상 강사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원고는 61%에서 동영상 강사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원고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3. 위 1, 2항은 2016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4. (제7조 제3항) BBB은 정산대상월 익월 5일까지 정산내역을 원고에게 송부하고, 원고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BBB은 익월 15일에 정산금액을 원고의 입금계좌로 송금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 7호증, 을 제1,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정산금의 성격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을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분배로 볼 수 없고, 원고의 BBB에 대한 강의 콘텐츠 제공이라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BBB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 성인고시교육학원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지분비율,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등을 정한바 없다. 1, 2차 사업제휴계약 및 2016. 6. 20.자 변경합의상 매출배분 및 정산은 결제수수료 등의 기본발생비용 외의 공통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단순히 온라인 동영상 강의 매출을 일정 비율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며 손실 발생시 분담비율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손익분배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1, 2차 사업제휴계약은 원고가 강의 콘텐츠 제공을, BBB이 위 콘텐츠에 관한 온라인 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담당함을 전제로 서로 협조할 책임만을 정하고 있다.
나) 1, 2차 사업제휴계약상 상호간의 지분투자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보증금은 매출배분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소속 강사들의 강사료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원고의 BBB에 대한 강의 콘텐츠 제공 용역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BBB의 공동출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2016. 6. 20.자 변경합의에 의하여 2016. 4.부터 BBB이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고와 BBB 사이에 배분비율을 조절하고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에서 강사료를 차감하기로 한 약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합의 후에도 강사료의 실제 부담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볼 것이다). 원고도 강의 콘텐츠의 소유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1, 2차 사업제휴계약 및 2016. 6. 20.자 변경합의상 이 사건 정산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BBB에게 발행하기로 되어 있고,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을 용역의 대가를 의미하는 '선수금'으로 계상해 놓았으므로,원고와 BBB은 이 사건 정산금을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제공 대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직접 동영상 강의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것은 BBB이므로 위와 같은 교육 용역의 제공은 BB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 소속 강사들이 BBB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자들을 위한 질의답변, 채점, 첨삭지도 등을 수행한 것은 강의 콘텐츠 제공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만으로 원고가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직접 교육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금과 같은 성격의 용역 제공의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과세누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에게 비과세 상태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강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고, 다만 에누리액, 할인액 등을 제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강의 콘텐츠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정산금이고, 원고 및 원고 소속의 강사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정산금 중 원고 소속 강사들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 내부의 인건비로서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2016. 6. 20.자 변경합의에 따라 2016. 4.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정산금에는 강사료가 아예 공제되어 있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