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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 03. 15. 선고 2017가단61562 판결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국승]
제목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요지

피고가 대여한 10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은 사해행위이며,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7가단6156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9. 02. 28.

판결선고

2019. 03. 15.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 7. 24. 접수 제76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BBB에게, 2016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납부기한을 2017. 2. 28.까지로 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한편 나머지 00,000,000원은 징수유예를 하여 그 납부기한을 2017. 7. 28.까지로 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또한 2016년 귀속 확정 종합소득세 00,000,000원(나중에 위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경정되었다)을 납부기한을 2017. 8. 25.까지로 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그 납부고지서는 아래 3)항의 표 중 납부고지서 송달일 기재와 같이 BBB에게 송달되었다.

2) BBB은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 및 E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인데, 위 각 회사가 아래 3)항의 표 중 해당법인세의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2017. 9. 4.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기한을 2017. 9. 24.로 하여 BBB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해당 법인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그 납부고지서는 아래 3항)의 표 중 납부고지서 송달일 기재와 같이 BBB에게 송달되었다.

3) BBB이 2017. 10. 11.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중체납내역란 기재의 합계 000,000,000원이다.

나. BBB의 처분행위

피고는 BBB의 남편인 CCC가 대표이사로 있는 SS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BBB은 2017. 7. 24. 피고와 사이에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2017. 7. 24. 접수 제761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의 채무초과상태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15. 9. 2. 000,000,000원에 매수한 제주시 00동 000-00 대 458.1㎡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매매계약 당시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위 가의 3)항의 표와 같이 상당한데다 위 일도이동 320-10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만도 0,000,000,000원에 달하는 등으로(지가상승률을 반영한 위 대지의 시가를 감안하더라도) 그 당시 BB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DDD 및 EE건설의 법인세 중 납부기한이 2017. 7. 31.로 된 부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BBB의 제2차 납세의무는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DDDD 및 EE건설에 대한 2016년도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있었고 그 당시 BBB이 DDDD 및 EE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니 위 채권을 비롯하여 BBB이 2017. 10. 11. 기준으로 체납한 세액 000,000,000원 모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참조).

2) 피고는 BBB, CCC 부부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의 일부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만으로도 위 대물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더군다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5. DDDD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3%,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2018. 4. 4.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CCC는 2017. 4. 5. 지음이음씨를 대리하여 DDDD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BBB이 피고에 대한 채무자로 보기도 어렵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채무자인 BBB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가 추정된다.

4)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BBB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BBB의 체납세액 납부에 따라 위 압류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밝힌 이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BBB으로서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6. BBB의 양도소득세 및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BBB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그 양도소득세 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자 2017. 1. 18. 위 압류를 해제하여 2017.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2017.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BBB에게 2017. 2. 9. 고지한 BBB의 2016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도 완전히 소멸하였거나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는 없고, 2017. 2. 9. BBB에게 위와 같이 납부고지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납부고지를 BBB에게 모두 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이 위 조세채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볼 것도 아니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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