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조세채권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국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체납을 면하고자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대상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21674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판결선고
2014.3. 25.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2011. 2. 11. 접수 제42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조세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 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BBB에게 국세채권 371,140,460원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 AAA는 BBB의 子입니다.(갑 제1호증_친인척정보내역)
나. 과세경위
소외 체납자 BBB은 1999. 4. 22.부터 2011. 6. 9.까지 XX시 XX구 XX동 XX번지 XX빌딩 XXX호에서 서비스/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 "XXXXXX(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의 대표자로 2006년 귀속 ~ 2010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에 종합소득세 합계 346,001,63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소외 BBB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06년 귀속~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건 합계 371,140,460원은 국세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3.선고 2000다37821)'
2. 사해행위
BBB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 소외 회사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무신고하여 원고 산하 양천세무서장은 BBB에게 2012. 5. 1.자 외 종합소득세 4건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무납부하고, 2011. 2. 10. 그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어 무자력 상태가 된 점으로 보아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한 명백한 사해행위입니다.
3.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1. 2. 10. 소외 BBB의 적극재산은 예금 511,408원, 부동산 78,847,500원 합계 79,358,900원이며 소극재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종합소득세 346,001,630원으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였던 소외 BBB이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입니다.
4.사해의사
소외 BBB은 소외 회사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1. 2. 10.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BBB의 子이며 사해행위일 당시 소외 BBB은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B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위와 같이 소외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은 추적조사대상 선정검토 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2013. 5. 26.경입니다.
7.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납자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하여 체납자 BBB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