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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09.16.] [교육부령 제279호 2022.09.16.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7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직업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8. 3. 4., 2008. 9. 29., 2013. 3. 23.>

②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3. 4., 2008. 9. 29., 2010. 8.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영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2조의 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3서식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9.][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21. 12. 9.>]
제2조의 3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9.][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21. 12. 9.>]
제2조의 4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

[본조신설 2019. 10. 24.][제2조의2에서 이동 <2021. 12. 9.>]
제2조의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9.>

[본조신설 2017. 12. 29.][제2조의3에서 이동 <2021. 12. 9.>]
제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4조 (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자격증

4. 분야별 평생교육 이수실적

5. 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4조의 2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에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9., 2021. 12. 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 27.]
제4조의 3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기준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계좌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 27.]
제4조의 4 (학습과정 평가단)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과정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과정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 27.]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 27., 2017. 12. 29., 2021. 12. 9.>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 2013. 11. 22.>

1. 최종학력 증명서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삭제  <2010. 8. 19.>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3. 11. 22., 2014. 7. 28., 2016. 8. 10., 2019. 10. 24., 2021. 12. 9.>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8. 19., 2013. 3. 23.>

1. 평생교육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성명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2013. 3. 23., 2013. 11. 22.>

제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08. 9. 29., 2013. 3. 23.>

1. 교수요원 채용계획서

2. 시설ㆍ설비 현황표

3. 교육과정 편성표

4.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ㆍ설비 현황표

5. 시설배치도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2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0호의2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ㆍ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준과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포함한다)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 10호의3서식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2. 9. 16.>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위치도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8. 19., 2022. 9. 16.>

④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 2 (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법 제3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28.]
제1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22. 9. 16.>

1. 학칙

2. 재정운영 현황표

3.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

4.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

5.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

6.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7. 교원확보 계획서

8.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9. 위치도

10.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8. 19., 2013. 3. 23., 2014. 7. 28., 2022. 9. 16.>

제13조의 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 9. 16.>

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2.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4. 위치도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9. 16.>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3.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지적도

④ 삭제  <2017. 12. 29.>

[전문개정 2014. 7. 28.]
제14조의 2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36조의2에 따라 사내대학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3호의3서식의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목적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설치자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설치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라. 영 제40조에 따른 교사 면적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5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영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② 영 제40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 학사관리실 1실 이상

2. 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 관리실

3. 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제16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08. 9. 29., 2011. 1. 27., 2013. 3. 23., 2014. 7. 28.>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ㆍ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삭제  <2022. 9. 16.>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설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설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2013. 3. 23., 2014. 7. 28., 2017. 12. 29.>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7. 28.>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

1. 인계인수서

2. 삭제  <2022. 9. 16.>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2013. 3. 23., 2014. 7. 28., 2017. 12. 29.>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제17조의 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ㆍ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①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9., 2013. 3. 23.>

[제목개정 2008. 9. 29.]
제18조의 2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9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9. 29., 2013. 11. 22.>

[제목개정 2008. 9. 29.]
제20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9. 29., 2013. 11. 22.>

[제목개정 2008. 9. 29.]
제20조의 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21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② 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0. 8. 19., 2013. 3. 23.>

1. 위치도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3. 시설ㆍ설비ㆍ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삭제  <2022. 9. 16.>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2014. 7. 28., 2017. 12. 29.>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제2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ㆍ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④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7. 28.>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해교과용 도서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해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7. 28.>

[제목개정 2014. 7. 28.]
제2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1. 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 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그 확인을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2017. 12. 29.>

③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4. 7. 28.]
제23조의 2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① 영 제75조제3항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이수 내용이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본조신설 2011. 1. 27.][제목개정 2014. 7. 28.]
제24조 (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3. 4., 2008. 9. 29., 2013. 3. 23., 2013. 11. 22.>

1.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제24조의 2 (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9.]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2. 4. 27.>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22. 4. 27.>

1. 제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22. 4. 27.>

4. 제17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22. 4. 27.>

6. 삭제  <2022. 4. 27.>

7. 삭제  <2022. 4. 27.>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7호, 2008. 2.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생교육 관련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㊶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호, 2008.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7호, 2010.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1호, 2011. 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6호의2,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교부받은 신청서, 신고서, 지정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13호, 2013.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격증을 교부ㆍ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42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교육부령 제49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51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88호, 201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95호, 2016. 3. 28.>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96호, 2016. 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교육부령 제106호, 2016.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3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41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93호, 2019. 10. 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51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종전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른다.

부칙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79호, 2022.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ㆍ설비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소득재산 조사 대상자용)
[별지 제1호의4서식] 평생교육이용권(회수, 환수)통지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별지 제1호의6서식]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의7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별지 제4호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별지 제10호의2서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
[별지 제11호서식]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사내대학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별지 제16호서식]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
[별지 제17호서식]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별지 제20호서식]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학력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