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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09.26.]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09.26. 타법개정]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6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5조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 2. 20.>

1.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해당 부처에 복수 차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차관의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2년

③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의 2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6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①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2. 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 2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9.][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4로 이동 <2021. 12. 9.>]
제7조의 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관의 장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7조의 4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2. 9.>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12. 9.>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9.>

[본조신설 2018. 2. 20.][제목개정 2021. 12. 9.][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12. 9.>]
제7조의 5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7조의 6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본조신설 2021. 12. 9.]
제7조의 7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본조신설 2021. 12. 9.]
제7조의 8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

5.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6.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1. 12. 9.]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2. 9.>

1. 다음 해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조 (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11조의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사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 보호 관련 국내외 정보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인권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인터넷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2.]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9.>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유형ㆍ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내역

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유형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소ㆍ퇴소

4. 교육기간 및 휴강

5.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12조의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7. 5. 29.]
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 (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11.,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제14조의 2 (평가인정)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시설 및 설비

2. 교수과정

3. 교원ㆍ강사

4.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 및 변경평가인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
제14조의 3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평생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0.>

[본조신설 2009. 8. 11.]
제14조의 4 (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본조신설 2009. 8. 11.]
제4장 평생교육사
제15조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7. 5. 29., 2021. 12. 9.>

1. 삭제  <2009. 8. 11.>

2. 삭제  <2009. 8. 11.>

3. 삭제  <2009. 8. 11.>

제16조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 5. 29., 2021. 12. 9.>

제17조 (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제18조 (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 (연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ㆍ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2. 3.>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개설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5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ㆍ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의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27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1. 26., 2016. 3. 25.>

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

9. 재무ㆍ회계 규칙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③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⑤ 제1항제7호의 시설ㆍ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 7. 2.>

1. 시설ㆍ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르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함께 쓸 수 있다.

2. 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함께 쓸 수 있다.

3. 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1호, 적용 2011.2.15부터]

제28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5.>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의 2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계액 기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3억원 이상 

2.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 합계액 기준: 2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6억원 이상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5.]
제29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1. 학교법인일 것

2.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3.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4. 제41조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이하 “법정교원정원”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설치인가 시 확보한 교원 외의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해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제30조의 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2의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②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3.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존의 교지(기존의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복지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2. 별표 5에 따른 사내대학 교사의 지원시설 중 학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로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인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닌 부지

3. 제30조제5호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본조신설 2022. 8. 9.]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3. 3. 23.>

제31조의 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26.>

[본조신설 2014. 6. 30.]
제32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34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11.]
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1.,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 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6조의 2 (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본조신설 2014. 6. 30.]
제37조

삭제  <2008. 10. 20.>

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39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40조 (사내대학의 교사)

① 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1조 (사내대학의 교원)

①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9., 2013. 3. 23., 2019. 6. 11.>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제42조 (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14. 12. 3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제43조 (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②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④ 사내대학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②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을 따를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무경력의 학점 환산 기준은 해당 사내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2. 해당 사내대학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45조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8. 11.>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1. 20.>

제46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2019. 7. 2.>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49조의 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본조신설 2014. 6. 30.]
제5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6. 5.>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ㆍ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관리 계획

12.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8. 10. 20., 2013. 3. 23.>

[제목개정 2008. 6. 5.]
제51조의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52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제목개정 2008. 6. 5.]
제53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5.>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제목개정 2008. 6. 5.]
제54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5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제목개정 2008. 6. 5.]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9.>

④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제목개정 2008. 6. 5.]
제56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① 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제목개정 2008. 6. 5.]
제57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칙 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는 제42조ㆍ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43조제2항 본문 중 “2년 또는 4년 이상”은 “4년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08. 6. 5.>

[제목개정 2008. 6. 5.]
제58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영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9. 7. 2.>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제목개정 2008. 6. 5.]
제59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③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2013. 11. 20.>

④ 제62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08. 6. 5.]
제60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제목개정 2008. 6. 5.]
제61조 (수업료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2조 (산업체 위탁교육)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제63조 (재무ㆍ회계)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속하는 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5.]
제64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 3. 29.>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64조의 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6. 30.>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65조의 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 2010. 1. 27., 2014. 6. 30.>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66조의 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67조의 2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68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6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4. 6. 30.]
제7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2016. 8. 2.>

1.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4. 6. 30.]
제70조의 2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ㆍ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ㆍ교육 기관

[본조신설 2016. 8. 2.]
제7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②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2조 (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3조의 2 (국가문해교육센터)

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5. 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본조신설 2016. 8. 2.]
제73조의 3 (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2014. 6. 30.>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5조의 2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2. 문해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ㆍ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4. 문해교육 대상자와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5. 문해교육 교원과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76조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6조의 2 (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②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12. 9.>

1.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6. 3. 25.]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4. 6. 30.>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 11. 20., 2021. 12. 9.>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0.>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④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제목개정 2013. 11. 20.]
제77조의 2 (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5. 12. 31., 2017. 5. 29., 2022. 3. 8.>

1.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019년 1월 1일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2014년 1월 1일

1의3. 삭제  <2018. 12. 24.>

2. 제27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9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원 기준: 2014년 1월 1일

7의2. 제45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자격 및 학생정원 기준: 2016년 1월 1일

7의3. 제46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2016년 1월 1일

7의4. 제47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8.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대상: 2014년 1월 1일

10. 제51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2014년 1월 1일

11. 제5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12.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13. 제55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2014년 1월 1일

14.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2014년 1월 1일

15. 제64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6. 제65조에 따른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7. 제66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8. 제67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8. 12. 24., 2021. 3. 2.>

1.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의2.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

2. 제49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제49조의2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1. 3. 2.>

5. 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2015년 1월 1일

6. 제58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2015년 1월 1일

7. 제59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2015년 1월 1일

9. 삭제  <2021. 3. 2.>

[본조신설 2013. 12. 30.]
제77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7.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17. 5. 29.>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무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0., 2021. 12. 9.>

[본조신설 2014. 6. 30.]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9.]
부칙 <대통령령 제20607호, 2008. 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령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2급의 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사 3급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2008학년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평생교육사 1급의 제1호에 관한 규정은 2007학년도 대학원 입학자까지만 적용한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임”을 각각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ㆍ제5항, 제6조제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5조 중 “총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범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범위”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1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항, 제6항, 제7항 전단 및 제8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9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원격대학”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77호, 2009.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㊺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8> 까지 생략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30호, 2010.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49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4,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2항 후단, 제55조제4항, 제64조제2항 후단, 제65조제2항 후단, 제66조제2항 후단, 제67조제2항 후단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1항ㆍ제6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전단,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평생교육사 1급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45호, 2013. 11. 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09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후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65조제2항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6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02호, 2014.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61호, 2015.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㉒ 및 ㉓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54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22호, 2016. 8. 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52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58호, 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13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교원”을 “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92호, 2021. 12. 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56호, 2022. 8.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교육 학습비 반환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 대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71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7조의4제3항 관련)
[별표 1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별표 3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기준면적(제3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사내대학의 계열별 구분(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5] 사내대학 교사의 구분(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6] 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제40조제2항 관련)
[별표 7] 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8]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