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05. 선고 2018두67084 판결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9535(2018.12.05)
제목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요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사건
2018두670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베○○○에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4. 05.
판결선고
2019. 04. 0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