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산을 연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나.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자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추징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상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은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 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급액이 연부금액(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에 관한 원칙규정이라 할 수 있는 같은조 제1항 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1.5.25.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86,125,000원에 경락취득하여 같은해 12.29. 소외인에게 대금 236,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같은날 계약금 23,6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2.6.28.부터 1986.12.28.까지 10회로 나누어 매 6월마다 금 21,24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1982.7.1.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2년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 하여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연부매각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위 계약금 및 1회 불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제12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중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추징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소외인은 연부금을 지급한 만큼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여 위 최초의 연부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전체를 소외인이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판례는 최초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 대통령령 제8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 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같은법 제112조의 2 제1항 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된 때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용 토지로 변경 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상에 고급오락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의 중세율의 추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