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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29;공1987.8.15.(806),1240]
판시사항

가. 자산을 연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나.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자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추징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111조 동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상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은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 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급액이 연부금액(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매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에 관한 원칙규정이라 할 수 있는 같은조 제1항 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1.5.25.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86,125,000원에 경락취득하여 같은해 12.29. 소외인에게 대금 236,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같은날 계약금 23,6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2.6.28.부터 1986.12.28.까지 10회로 나누어 매 6월마다 금 21,24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1982.7.1.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2년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 하여 원고의 취득가액에서 연부매각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위 계약금 및 1회 불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제12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중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추징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소외인은 연부금을 지급한 만큼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여 위 최초의 연부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전체를 소외인이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판례는 최초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 대통령령 제8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 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같은법 제112조의 2 제1항 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된 때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용 토지로 변경 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상에 고급오락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의 중세율의 추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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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2.19선고 84구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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