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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84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50]
판시사항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가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에서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다가 지방세법에서 고급오락장 등의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가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71 판결 , 1989. 10. 24. 선고 88누320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주) 문화관광호텔 소유의 룸살롱 등이 설치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담세력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하여 그 중과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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