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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50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53]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축물 소유자가 종전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종전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시설을 그대로 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을 하게 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이를 추인하였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고, 따라서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중과세 처분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 에 의하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2] 건축물 소유자가 종전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종전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시설을 그대로 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을 하게 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이를 추인하였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고, 따라서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을 받고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중과세 처분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5. 22. 선고 200 1나672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손해배상 부분(금 15,388,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던 소외 1이 1995. 3. 초경부터 1995. 4.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1996. 12. 28. 피고가 위 소외 1에 이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1999. 4. 27. 무단으로 구조변경된 부분이 적발되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 그 무렵 서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판시와 같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무단 구조변경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원고와 상의하여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중과세율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처분을 받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 에 의하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 임차인인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2가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자,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시설이 변경된 채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5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월 임료를 대폭 인상한 사실, 원고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받자 이를 납부하였으면서도 피고에게 원상복구나 폐업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채 위 재산세의 납부만을 요구한 사실, 비록 원고가 1999. 5.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시설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무단시설변경이나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의 만료 및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종전 임차인인 소외 2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소외 2가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시설을 그대로 피고에게 임대하여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을 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추인하였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손해를 입게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부과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는데 2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15,388,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상고법원인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이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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