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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172 판결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94;공1978.5.15.(584) 10737]
판시사항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과세표준

판결요지

연부취득에 있어서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삼양물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통령긴급조치 3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5/1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위의 규정을 받은 대통령령 제704호의 제9조에 의하면 긴급조치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시행하고 있던 지방세법시행령 131조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대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법인은 그 고유의 목적인 정구장 경영업을 위한 정구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해당되지 아니하려면은 적어도 원고법인이 이 사건의 토지를 취득 할 당시 정구장 경영업이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이었어야 할 것인 바 원고법인은 1975.1.12 임시주주총회에서 종전에 없었던 정구장 경영업을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으로 새로이 추가하기로 의결하여 같은 달 15. 그에 따른 고유목적 변경등기를 마쳤으니 원고법인이 이 사건의 토지를 취득한 1974.12.30 당시 에는 정구장 경영업은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는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법인이 이 사건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에 의하면 연부취득에 있어서는 그 계약당시의 연부금지급일(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법인은 1974.12.30에 이 사건의 토지를 대금 102,83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이를 연부로 매수하여 같은날 제1회 연부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대금은 1976.3.31부터 1979.3.31까지 4회에 걸쳐 매년 3.31에 금 23,2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1976.1.10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위 제1회 연부금액인 금 10,000,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의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여 연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로서 위 지방세법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금액'이라 함은 분할지급할 각 구분된 연부금부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분된 연부금 전액을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연부금액'을 분할지급할 각 구분된 연부금 부분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에 관한 원칙규정과 연부로 취득하여 연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각 구분된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때그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연부금액의 뜻을 위와 같이 분할지급할 각 구분된 연부금 부분만을 가르켜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아래 그 판시와 같이 이미 지급된 제1회 연부금액인 금 10,000,000원 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필경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결국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상고는 나아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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