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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31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0]
판시사항

[1]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연부취득자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되고, 그 갱개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위 제3자는 연부취득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갱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때의 부동산 취득이 시행령 제73조 제5항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되고, 그 갱개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위 제3자는 연부취득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진주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외 6인이 1987. 11. 4.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167,2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6,720,000원은 계약당일, 나머지 대금은 1988. 5. 3.부터 1992. 11. 3.까지 10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금 105,048,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소외 은행에게 위 계약금 및 1991. 5. 3.까지의 7회에 걸친 분할금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1. 8. 17. 소외 은행 및 소외인 외 6인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갱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인 외 6인에게 그들이 그 때까지 소외 은행에 지급한 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은행에게 같은 날 8회분 분할금을, 1992. 2.경 9회분 분할금을 각 지급한 뒤, 1992. 4. 6. 소외 은행 및 소외 주식회사 양지산업과 사이에 다시 부동산매매갱개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처분하였으니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부취득중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대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연부금의 합계액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단순히 매수인의 지위나 권리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연부로 취득한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갱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때의 부동산 취득이 시행령 제73조 제5항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8. 17. 소외 은행 및 소외인 외 6인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갱개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당초의 1992. 11. 3.에서 1992. 8. 30.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일인 1991. 8. 17.부터 기산하면 잔금지급일인 1992. 8. 30.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대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은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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