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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공1993.3.15.(940),875]
판시사항

가.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최초의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자의 승낙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대로 다시 임대하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이후에는 건축물 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울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령에는 건축물이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나. 최초의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자의 승낙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대로 다시 임대하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이후에는 건축물 취득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광윤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같은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를 종합하면 건축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일반세율의 750/10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법인은 판시 ○○빌딩과 △△빌딩을 각 신축한 후 곧 바로 ○○빌딩 지하층은 소외 1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를 일반대중음식점으로 하여 1년 기한으로, △△빌딩 지하층은 소외 2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를 점포로 하여 1년 기한으로 각 임대하였는데 이들 임차인들은 임차 직후 대대적인 시설개수를 하고 당국의 허가를 얻음이 없이 무도유흥음식점인 □□□스탠드바와 룸살롱인 ◇◇의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알았으나 계약 이외 용도사용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처를 취함이 없이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오다가 ○○빌딩 지하층에 관하여는 소외 3이 1988.12.1.자로 위 소외 1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스탠드바를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와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함에 이에 응하여 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빌딩 지하층에 대하여는 소외 4가 1989.2.27.자로 위 소외 2로부터 위 ◇◇룸살롱을 인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재계약을 요청하므로 그와의 사이에 기간 2년 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 법인은 소외 3이나 소외 4와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체결시에도 임대목적물의 용도를 각 대중음식점과 점포로 기재하고 용도 이외 사용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였으나 당초부터 이들 임차인들이 전임차인들로부터 인수한 위 □□□스탠드바와 ◇◇룸살롱을 폐업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는 생각지 아니하고 이 유흥음식점영업을 계속할 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그 후 이들 임차인들이 건물용도에 반하는 무허가유흥음식점업을 계속함에 서너 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시정명령이나 계약해제통보만을 하고 명도집행이나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위 업소폐쇄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처를 취한 바 없이 1991.2. 사직당국에 의하여 적발될 때까지 3년이 넘도록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빌딩과 △△빌딩 지하층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중과세대상이 되는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었다 할 것이며, 최초의 임차인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관계 종료 후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호화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수익을 하게 하였다면 이후에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제3자의 무단용도변경사용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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