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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4.12. 선고 2015누59824 판결
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5누59824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부정수급액 44,800,000원 반환처분, 134,000,000원 추가징수처분, 12개월 동안 각 각종 장려금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44,800,000원 반환처분, 134,000,000원 추가징수처분, 12개월 동안 각 각종 장려금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장려금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위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반환처분 중 4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34,0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4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34,0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 "판단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을1 내지 5호증(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상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와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시설지원비용은 근로자수와 연계하여 근로자가 3명 이상 4명 미만 증가하는 경우 3,000만 원을 한 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공사비를 부풀리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고용창출된 근로자가 3명인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비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 추가징 수가 없더라도 현시점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4,12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추가징수를 당하는 셈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상열

판사정봉기

판사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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