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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21598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등
사건

2012두21598 고용유지지원금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취소등

원고상고인

대영이앤비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2누11562 판결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3. 8. 29.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별지 1 산정표(이하 '이 사건 산정표'라 한다)의 '이 사건 처분액'란 중 '부정수급액'란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28,282,96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위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위 반환명령 중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부분인 이 사건 산정표의 연번 1 내지 25번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어느 달에 하루라도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액이나 추가징수액은 그 근로자의 당해 월 수급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법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이 추가 징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또는 그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는 징벌적인 처분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 징수처분에서의 그 추가징수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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