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시각디자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인 D를 2016. 8. 18. 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6,750,000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27.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 D의 실제 입사일이 2016. 6. 20.인데도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D의 입사일을 2016. 8. 18.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6,750,000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13,5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이하 위 각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6. 20. D를 정규직이 아니라 2개월간 시용기간을 두어 채용하여 계약기간이 종료한 뒤에 2016. 8. 18. D를 정규직으로 새롭게 채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