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8.18. 선고 2016두37843 판결
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6두37843 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