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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7.선고 2018구합927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사건

2018구합927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미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7.에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액 6,750,000원의 반환명령, 13,5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시각디자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인 D를 2016. 8. 18. 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6,750,000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7. 11. 27.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 D의 실제 입사일이 2016. 6. 20.인데도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D의 입사일을 2016. 8. 18.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 금 부정수급액 6,750,000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13,5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6. 20. D를 정규직이 아니라 2개월간 시용기간을 두어 채용하여 계약기간이 종료한 뒤에 2016. 8. 18. D를 정규직으로 새롭게 채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청년 등(이하 '취업 취약계층'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게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이른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였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고용촉진 장려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용 당시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20. 계약기간 2개월, 근무시간 40시간, 월 200만 원으로 하여 D를 채용한 사실, 원고가 D를 채용한 이후인 2016. 8. 11.에야 D가 취원지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 원고가 D의 채용시기를 2016. 8. 18.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고용촉진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채용일이 2016. 6. 20.임에도 불구하고 2016. 8. 18.에 채용한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D의 채용일이 2016. 6. 20.임을 명확히 알고서도 채용일을 2016. 8. 18.로 속여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점, ② 피고가 반환을 명한 고용촉진 장려금 및 추가징수처분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 점, ③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 적립금 ·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그 공익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김소연

판사송한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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