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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8.5. 선고 2016누4165 판결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부정수급처분결정취소
사건

2016누4165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처분(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처분(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제1심에서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자, 원고가 그 중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서 만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3. 3. 말 경 주식회사 한국기업진단(이하 '한국기업 진단'이라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을 통해 피고에게 2010년 2분기 ~ 2013년 1분기 고령자정 년연장지원금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여, 2013. 5. 20. 및 2013. 6. 7. 피고로부터 지원금 55,856,44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다. 피고는 2014. 4. 1. 원고의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3.경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 시 2009. 1. 1.자로 정년을 연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9. 30. 대통령령 제25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55,856,440원을 반환하고, 그 2배인 111,712,88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처분일인 2014. 8. 6.부터 2015. 8. 5.까지 12개월 간 신규로 발생하는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으로부터 부적절한 자문을 받고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한국기업진단에게 전적으로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가장하거나 은폐할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에서 본 사정과, 원고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도 희망할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신청 당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정년퇴직자재 고용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점, 원고의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일률적으로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 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 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은, 국가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원고는 2003. 8. 5.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전국택 시산업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소속 택시기사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고, 2009. 1.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원고의 실장 B와 한국기업진단의 C은 공모하여, 정년을 55세로 정한 2007년도 원고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정한 2009년도 원고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마치 2009년에 택시기사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꾸며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4) B는 '한국기업진단의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원금 55,856,4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2. 9.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971).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3.경부터 택시기사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9.경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허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아 부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지원금도 55,856,440원에 이른다.

(2) 이 사건 지원금은 고령자의 정년 연장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안정을 꾀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는 행위를 엄단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였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5)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왕해진

판사이은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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