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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8.30. 선고 2017구합24012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7구합24012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 지원금1)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7. 게임 개발업, 게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B, C,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고용촉진 지원금 1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6. 10. 28.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촉진 지원 금 지급 제외 사유인 최저임금 미만인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일자 및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히 C와는 이미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위 지원금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위 근로자들 중 D가 2016. 4. 25. 퇴사하였음에도 퇴사 후 5월부터 7월까지 고용촉진 지원금을 허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8조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13,500,000원 반환명령 및 27,000,000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처분, 2016. 10. 28.부터 2017. 10. 27.까지 1년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1.경 실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1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그들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설령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다만 근로자 D가 퇴직한 후에 피고로부터 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2,130,000원은 부정수급한 것이 맞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2,1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70, 000원(=13,500,000원 - 2,130,000원) 반환명령, 22,740,000원(-11,370,000원 × 2배)의 추가징수액 부과 처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대표이사 E은 2015. 5.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8층 'G'에서 게임 기획 등을 수강하면서 같은 학원 수강생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5. 11.경 위 'G' 바로 위층인 F건물 9층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경 같은 장소에 게임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래 표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6. 1. 26.자 또는 2016. 1. 28.자로 임금 월160만 원(통상임금 월 150만 원, 식대 월 10만 원)으로 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2016. 5. 19. 피고에게 2016. 2.부터 2016. 4.까지의 2016년 제1차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2016. 8. 2. 피고에게 2016. 5.부터 2016. 7.까지의 2016년 제2차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 및 2016. 8. 25. 원고에게 각 고용촉진 지원금 6,750,000원 총 1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2. 25.부터 2016. 7. 25.까지 매월 원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그 각 명의의 계좌에 월 1,464,04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D는 2016. 4. 25. 퇴사하였음에도 2016. 7. 25.까지 매월 원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월 1,464,04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5) 원고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는 2016. 8. 1.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 자에게 임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하고 그 중 75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정행위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6) E은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8570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 384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6. E에게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E은 부산지방법원 2017448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E, 이하 같다)은 2016. 1.경 원고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

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금액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 근로계

약서에는 월급을 160만 원이라고 기재하되, 통장으로 월급 146만 원이 입금되면 71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E은 2016. 5.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2016년 제1차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규채용한 대상자수 3명”, “장려금신청액 6,750,000원”이라고 기재된 신청서 및 “통상임

금 1,50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2016년 제1차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와 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 6. 1.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6,750,000

원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8.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6,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E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13,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7)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투자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8)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11.경부터 원고에 고용되어 실제 월급 75만 원을 받았는데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16. 2.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 급여액을 16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특히 C는 원고에 고용된 이후인 2016. 1.경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9)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9호)에 의하면 2016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6,030원, 월 환산액은 1,260,2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18호증, 을 제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3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 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3호).

(2) 한편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11028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75만 원이었고, 원고가 근로자 C를 이미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원고에 고용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른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한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 · 형량하여 볼 때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이환기

판사우경아

주석

1)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의하여 정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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