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2018구합71039 판결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구합710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OO.OO.자 2014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OO.OO.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AAA(상호 : BBB)으로부터 밴딩슬라이드 등의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매입에 관하여 2014.OO.OO. 공급가액 OOO원, 2014.OO.OO. 공급가액 OOO원, 2014.OO.OO.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에 관한 매입세액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6.OO.OO.부터 2016.OO.OO.까지 원고와 BBB,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개인 및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였음에도 BBB으로부터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OO.OO.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OO.OO.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OO.OO.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OO.O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OO.OO.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과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BBB과 통정하여 위장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BBB이 CCC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의 아버지이고, FFF은 EEE의 형이며, GGG은 FFF의 처이다.

2) CCC은 2009.OO.경 'OO시 OO동 OOO-OO OO공단 O바OOO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위 소재지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DD, FFF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7.OO.경부터 FFF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GGG은 CCC의 감사로 선임되어 있고, EEE은 CCC 내에서 제품 개발업무, 생산계획업무 등을 담당하는 차장의 직위를 겸하고 있으며, AAA은 CCC 내에서 '스프링 파트 팀'의 양산품 제조 등을 담당하는 반장의 직위를 겸하고 있다.

3) AAA은 2011.OO.OO.경 CCC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곳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BB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AAA은 BBB의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DDD의 동생인 HHH이 운영하는 'III'이라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OO.경 위 사업장 주소지와 같은 곳에서 FFF의 장모인 JJJ 등과 공동으로 'KKK'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OO.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AAA은 2014.OO.OO. BBB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4) BBB은 사업자등록 이후 폐업 시까지 총 OOO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CCC에게 발급한 것이었고, 나머지 OOOO원의 세금계산서에는 OOO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5) 2012.OO.경부터 2014.OO.경까지 AAA 명의의 BBB 사업용 계좌(OO은행 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DDD, FFF에게 송금되거나, 수표로 출금되어 DDD, FFF, EEE, HHH 또는 GGG이 배서하는 등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EEE은 2011년 및 2012년 CCC으로부터 기타소득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6) BBB에는 사업장 내 독립적인 사무실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관리ㆍ경리 담당 직원을 두지도 아니하였다. CCC 측은 BBB의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BBB의 자금일보, 자금수지계획에 CCC의 대표이사인 DDD의 결재를 받는 등 BBB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BBB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자의 이메일 주소로 GGG의 메일 주소를 사용하였고, CCC의 회계업무 담당 직원이 BBB의 원천세 납부 및 소득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CCC은 원고의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급여대장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7)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기계 중 'OOO'에 관한 기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약서상 위 기계의 매매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를 이 사건 계좌로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OOO원은 2014.OO.OO.에, 중도금 OOO원은 2015.OO.OO.에, 잔금은 2015.OO.OO. 최종 검수 및 관련 자료 제출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아닌 AAA 명의의 OO은행 계좌(OOO)로 2014.OO.OO. OOO원을, 2014.OO.OO. OOO원을, 이 사건 계좌로 2014.OO.OO. OOO원을, 2015.OO.OO. OOO원을, 2015.OO.OO. 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9) DDD은 AAA의 명의를 빌려 'BBB'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가공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OO지방법원 OO지원 20OO고합OOOO). 한편, 원고와 EEE은 각 2017.OO.OO. "원고의 대표자인 EEE이 CC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BB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BBB으로부터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EEE이 BBB의 가공 사업자 여부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과 BBB의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이 동일하고, AAA은 DDD, FFF 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이면서 CCC의 직원이기도 한 점, BBB은 CCC 외의 자와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아니한데다가, 독자적인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C 측에서 BBB의 자금관리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CCC을 운영한 DDD 등이 BBB의 매출대금 등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거나 지급받은 반면에 AAA에게는 귀속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BBB의 운영 및 재산 관리방식에 관한 제반 사정에다가 DDD의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그가 AAA의 명의를 빌려 BBB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BBB은 CCC과 독립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BBB은 DDD 등이 AAA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설립한 위장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설립 과정에서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CCC이 아닌 BBB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원고는 BBB의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EEE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송금액 일부의 지급일시 및 입금계좌가 이 사건 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송금액에 관하여는 기계매매 등의 진위를 확인하여 볼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앞선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아니하면서 BBB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CCC의 거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에 불과하다. 한편,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CCC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체로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은 DDD의 아들이자 FFF의 형이고, FFF은 원고의 주주이기도 하다. 또한, EEE, AAA은 모두 BBB을 위장사업자로 설립한 CCC 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CCC의 운영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CCC과 BBB 등 관련 인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험칙상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는 실제 공급자가 CCC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 공급자가 CCC임에도 BBB이 정상 거래처인 것처럼 위장하였음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는 곧 BBB 측은 물론 CCC 측에서도 원고에게 거래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를 명ㆍ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앞서 본 EEE과 AAA, DDD, FFF 등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BBB의 운영 실태에 따르면, BBB이 실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함에 있어 원고가 B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재성을 확인하고, 계근현장에 참여함으로써 BBB이 정상 사업자라고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설령 원고가 BBB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EEE과 AAA 등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BBB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거래의 실체를 확인함에 있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