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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3. 27. 선고 2019구합60081 판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2037 (2018.10.05)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사건

2019구합6008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외 3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3.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OO.OO.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OO.OO.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2017.OO.OO.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OOO원, 피상속인의 원고 BBB에 대한 채무 OOO원(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공제금액 OOO원, 상속세과세가액 OOO원으로 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7.OO.OO.부터 2017.OO.OO.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부인하는 등 과세기초사실을 달리 판단하고 2018.OO.OO. 원고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BBB는 이에 불복하여 2018.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OO.OO.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원고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과 원고 BBB, CCC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의 OO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DDD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1998.OO.OO. 이들 명의로 된 OO시 OO읍 OO리 OOO-OOO 외 10여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OO협동조합중앙회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DDD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 등을 지체하여 OO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피상속인 및 원고 BBB, CCC는 2000.OO.OO.경부터 2001.OO.OO.경까지 DDD의 대출금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 BBB는 2001.OO.OO.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OOO원을 대출 받아(이하 '원고 BBB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 그 중 OOO원을 DDD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원고 BBB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1.OO.OO. 피상속인 및 원고 BBB, CCC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원고 BBB, 근저당권자 OO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피상속인 및 원고 BBB, CCC는 2001년경 DDD 및 DD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EEE를 상대로 이들이 2000.OO.OO.부터 2001.OO.OO.까지 대위변제한 대출금 상당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02.OO.OO. DDD 및 EEE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FFF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는 2002.OO.OO. 피상속인과 사이에, FFF이 DDD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OOO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FF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FF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3.OO.OO.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FFF, 근저당권자 피상속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03.OO.OO. FFF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5) 피상속인은 2016.OO.OO.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쟁점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본인은 1998년경 처남인 GGG을 위하여 본인 소유의 OO도 OO시 OO면 일대의 토지를 DDD의 OO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

2. DDD이 OO협동조합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으며, OO협동조합은 본인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였다.

3. 경매를 막기 위하여, 본인이 DD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본인은 대출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2001년경 원고 BBB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DDD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

4. 이에 본인은 원고 BBB가 본인을 위하여 2001년경 대출받은 원금 OOO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OO.OO.까지 BBB가 납부한 이자 OOO원을 원고 BBB에게 갚을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9,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의 대출금 채무는 피상속인의 손아래동서인 FFF이 DDD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BB의 대출금 채무 중 OOO원이 DD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사실, DDD의 구상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FFF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만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상속인이 2016. OO.OO.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쟁점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갑 제4, 6 내지 9,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상속재산가액이 OOO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생전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쟁점 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고 BBB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약 5개월 전에 작성된 2016.OO.OO.자 채무확인서 이외에는 원고 BBB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 사건 쟁점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원고 BBB가 2001.OO.OO. 대출을 받을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더욱이 피상속인은 위 날짜 이후인 2012.OO.OO. OOO원, 2013.OO.OO. OOO원, 2014.OO.OO. OOO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다)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원고 BBB 소유의 부동산 역시 DDD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인 원고 BBB로서는 DD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본인 명의로 원고 BBB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합리적인 동기가 있다.

라) 원고 BBB는 2001년경 및 2003년경 피상속인, 원고 CCC와 함께 DDD 등을 상대로 DDD의 대출금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고, 2004년경에는 DDD이 HHH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DDD이 HH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로서 HHH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있다. 즉 원고 BBB 또한 피상속인과 함께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 피상속인과 FFF 사이의 채무인수약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 채무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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