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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4. 22. 선고 2015구합2933 판결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933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나. CCC은 2010. 9. 1. ○○ 아파트 신축공사 유치권 관련 합의금으로 FFF 주식회사로부터 00억 원을 수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원고는 그 중 00억 원을 원고 명의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서장은 채무상환액 0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은 CCC의 건설업명의를 빌려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BBB이다. 또한 원고는 BBB의 채무를 승계한 뒤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BBB의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BBB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결국 원고는 실질적으로 BBB의 소유인 이 사건 합의금을 BBB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중 00억 원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7. 10.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0000고합000, 부산고등법원 0000노000, 대법원 0000도00000),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1) BBB이 CCC 등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건설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BBB이고, (2) CCC이 BBB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으며, (3) BBB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BBB몫의 기성타절금을 반환한 것이거나 BBB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 중 00억 원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가 각 2009. 4.경 ○○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인 BBB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실, DDD 주식회사, CCC, 각 그 대표들이 건설업명의 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0000고약0000, 0000고정0000), CCC이 2013. 4. 30. ○○시 ○○장으로부터 BBB에게 건설업등록증 및 상호를 대여한 이유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CCC과 DDD 주식회사, BBB 사이에 자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BBB에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에 따라 원고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0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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