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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2017가단113129 판결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7가단11312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OO.OO. 체결된 증여계약, 2015.OO.OO. 체결된 증여계약은 OOO원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AAA의 부동산 매도와 매매대금의 이체

1) 피고의 남편인 AAA은 2015.OO.OO. OOO 외 4인(OOO, OOO, OOO, OOO)에게 분할 및 등록전환 전 OO시 OO면 OO리 OOO 전 OOO㎡와 같은 리 산OO 임야 OOO㎡(이하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할 때는 'OO리' 이하로만 기재하고, 묶어서 표기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OO.OO.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AAA은 2015.OO.OO.부터 2015.OO.OO.까지 매매대금 중 OOO원을 자신의 계좌(352-OOO-******)로 받고, 위 계좌에서 2015.OO.OO. 합계 OOO원을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2015.OO.OO. OOO원을 피고 명의의 OO은행 계좌(420-OOO-*****)로, OOO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579-OOO-******)로 각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이체'로, 위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을 '이 사건 이체 금원'으로 각 표기한다].

나. AAA의 국세체납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OO세무서장은 AAA에게 2016.OO.OO.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2017.OO.OO. 현재 AAA의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가 사업자인 CC주유소

한편 피고는 2000.OO.OO. OO시 OO읍 OO리 OOO(도로명 주소: OO로 OOO)에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C주유소"를 개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 중 OOO원을 피고 계좌에 이체하거나 BBB에 이체한 이 사건 금원 이체는 결국 피고에 대한 증여로써 A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이다. 피고는 AAA의 배우자로서 AAA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 채권액 OOO원 중 사해행위로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부분인 OOO원 한도 내에서 위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C주유소의 사업자는 피고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명목상일 뿐 AAA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AAA은 BBB 계좌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유류대금을 지급하거나 C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피고에게 증여하지 않았다. AAA의 행위는 결국 채무의 내용에 좆은 변제로써 적극재산의 감소인 동시에 소극재산의 감소를 가져와 총재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AAA의 이 사건 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있고, 이는 AAA이 CC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지,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조우증이 부담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갑 제10, 11,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CC주유소를 개업한 20OO.OO.OO.부터 현재까지 CC주유소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피고는 20OO.OO.OO. OO시 OO동 OO OO아파트 OOO동 OOO호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지만, AAA은 위 주소지에서 피고와 같이 거주하여 오다가 주소를 2015.OO.OO. OO시로, 이어서 2016.OO.OO. OO시로 각각 옮긴 뒤 2016.OO.OO. OO시 OO구 OO로OO번길 OOO, OOO동 OOO호로 이전한 사실, 피고와 A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검찰 송치 후 사건번호는 OO지방검찰청 2017형제OOO호이다)에서 AAA은, '막내딸과 OO시에서 같이 거주하며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처는 OO시에서 주유소를 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기초 사실에서 든 증거에 을 제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 항부터 (마) 항까지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고려하면, AAA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CC주유소를 본인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적어도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유류대금 등 채무를 이 사건 이체 금원으로 변제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가 CC주유소 사업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는 사업자를 피고로 등록한 이상 부득이한 행위이고, 피고와 AAA의 주소 전입내역이 일정 기간 다른 사정은 AAA이 CC주유소를 운영한다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금원 이체 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라고 인정하는 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이체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CC주유소 부지(OO시 OO읍 OO리 OOO 전 OOO㎡)는 DDD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 종친회는 소속 종원에 대하여만 토지 임대와 주유소 신축을 허락함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EEE가 199O.OO.경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 건물을 신축, "FF주유소"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중 2010.OO.경 AAA이 위 주유소를 인수하였으나 종친회의 방침에 따라 사업자를 피고로 한 것이다.

(나) AAA은 종친회에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피고와 공동으로 지인들에게 부족한 CC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렸다. 예를 들어, 위 지인들 가운데 GGG에게는 2010.OO.O. OOO원을 월 1.8%의 이율로 빌리면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OO리 OOO 전 OOO㎡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까지 하였다. AAA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OOO원을 2015.OO.OO. GGG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달 13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리고 AAA은 피고와 함께 2010.OO.OO. HHH(GGG의 모이다)로부터 OOO원을 이율 월 3%의 조건으로 빌려 주유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OOO원을 2015.OO.OO. HHH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AAA은 OO시OO조합에서 2013.OO.경부터 2015.OO.경까지 OO리 산OO 임야 OOO㎡를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 CC주유소 운영자금과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BBB의 담당 직원, 그 밖의 거래 관계자들은 'AAA으로부터 유류를 주문받아 CC주유소에 공급하고, 대금을 그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왔다.'라고 하면서, CC주유소의 실제 사장이 AAA이라고 밝힌 사실확인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내고 있다. AAA을 CC주유소 사장이라고 새긴 "명함", 기초 사실에서 본 피고의 계좌에서 알 수 있는 금원 이체내역들은 위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게끔 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이다.

(라) 이 사건 이체 금원의 사용 내역도 마찬가지이다. 2015.OO.OO. BBB에 이체한 OOO원은 CC주유소의 유류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고, 피고의 2개 계좌에 나누어 이체한 합계 OOO원 역시 CC주유소의 주유기 교체대금, 화장실 공사대금, 신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대금 등을 지불하는 데 대부분 사용되었다.

(마)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다소 불리한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같은 진술 기회에 자신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유류대금 채무 등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갚았다고 밝혔고, 사건을 송치받은 OO지방검찰청에서도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결국 검사는, 'AAA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2017. OO.OO.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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