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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90]
판시사항

공급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가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나누어 당해 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단가와 수량) 및 부가가치세액이나 작성년월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장현모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함과 함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들 중 5통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바, 원고는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세금계산서 5통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이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내세우는 당원 1982.4.27. 선고 82누23 판결 ; 1983.7.12. 선고 83누238 판결 ;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 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에 의하면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15일자로 25일까지,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는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각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공급가액(단가와 수량)및 부가가치세액이나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이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나누어 당해 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작성,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이나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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