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는 실질귀속자가 부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양도소득세는 실질귀속자가 부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사건
2014구합48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8.28
판결선고
2015.09.18
주문
1. 피고가 2013.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 처분 중 가산세 OOO원에 대한 부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 처분 중 가산세 OOO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1/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 A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의 결정고지 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의 결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의 부친인 망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1969. 1. 30. OO시 OO동 OOO 대지 OOO㎡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4, 5, 6, 7, 10, 11번 부동산(그 중 1, 4, 5, 6, 7번은 토지이고, 10, 11번은 건물이다, 이하 위 부동산을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원고 BBB의 아들 DDD은 1986. 6. 30. OO시 OO동 OOO 대지 OOO㎡ 등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 3번 부동산(2, 3번 모두 토지이다, 이하 위 부동산을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CCC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8. 25. 원고 BBB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DDD 소유이던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AAA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CCC, DDD, 원고들 및 EEE(원고 BBB의 처)은 2007. 7. 27. 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소외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에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CCC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DDD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CCC이 2011. 2. 1.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AA는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의한 확인 결과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 중 1/2인 OOO원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 중 1/2인 OOO원이 원고 AAA에게 각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 BBB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을 CCC에게, 원고 AAA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2 지분을 DDD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위 제1, 2부동산의 2007. 7. 27.자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1. 원고 BBB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무신고 가산세 포함) 경정 처분, 원고 AAA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당무신고 가산세 포함) 경정 처분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0.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2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BBB이 CCC에게(제1 부동산), 원고 AAA가 DDD에게(제2 부동산)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CCC, 원고 BBB, CCC의 자 원고 AAA, 원고 BBB의 자 DDD, 원고 BBB의 처 EEE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던 조합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합유재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합유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양도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 양도 경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다. 또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CCC은 1969. 2. 6.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4, 5, 6, 7번 토지를 취득하였고, 1974. 10. 28. 순번 5번 토지 지상에 점포건물(순번 11번)을 신축하였다. 원고 BBB은 1976. 10. 19. CCC 소유인 위 순번 6번 토지 지상에 점포건물(순번 12번)을 신축하였다. 이후 CCC은 1980. 1. 15. 자신의 소유인 위 순번 1, 4, 7번 토지 및 OO시 OO동 OOO 토지(순번 3번) 지상(이하 'OO동 OOO필지'라 한다)에 건물(순번 10번 건물)을 신축하였다.
2) CCC의 자 원고 AAA는 1983. 10. 3.부터 위 CCC 소유의 순번 10번 건물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GGG예식장'을 경영하였고, 원고 BBB의 자 DDD은 원고 AAA의 위 예식장 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하면서 1986. 6. 30. OO시 OO동 OOO 토지(순번 2번 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예식장의 주차장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원고 BBB의 처인 EEE이 1989. 9. 29. 위 OO동 OOO필지 지상에 건물(순번 8번)을 신축하였고, 원고 AAA, DDD은 EEE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예식장 건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 AAA, DDD은 위 OO동 OOO필지 지상에 공동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순번 9번) 이를 예식장 건물로 사용하였다.
3) DDD은 1994년 위 예식장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 AAA에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1995. 10. 15. 예식장 건물의 대지였던 OO시 OO동 OOO 토지(순번 3번 토지)를 취득하여 예식장 사업에 제공하였다.
4) 원고 AAA, DDD이 공동운영하던 예식장 사업은 2004년경 사업부진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CCC, 원고 BBB, 원고 AAA, DDD, EEE의 합의하에 2005. 8. 25. CCC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BB 명의로 2005. 8.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DDD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AA에게 2005. 8.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5) 그 후 CCC, 원고 BBB, 원고 AAA, DDD, EEE은 2007. 5. 16. 별지 부동산목록 부동산 전부를 매매대금 OOO원, 특약사항으로 원고 BBB, AAA의 각 가등기를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하여 주기로 정하여 FFF에 매도한 다음 2007. 7. 27. FF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계약상 특약에 따라 원고 BBB, AAA 명의의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6)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원이었는데, CCC은 그 중 1/2인 OOO원을 원고 BBB에게 지급하였고, 제2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OOO원이었는데, DDD은 그 중 1/2인 OOO원을 원고 AAA에게 지급하였다.
7) CCC과 DDD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그 각 매매가액을 양도대금으로 해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 A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의 결정고지 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의 결정고지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 A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는 OOO원(본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 원고 B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는 OOO원(본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해 각 고지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액은 원고 A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 원고 B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OOO원(본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 AAA에게 본세 OOO원, 원고 BBB에게 본세 OOO원을 각 부과하면서 다만 위 본세 중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DDD이 각 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상당을 기납부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본세 세액을 원고 AAA에 대해 OOO원, 원고 BBB에 대해 OOO원으로 산출해낸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위 본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조세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액을 납부한 자도 이에 불복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각 본세 중 상당액이 기납부되었다고 보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해서 애초의 각 본세 부과처분액 자체를 감액 경정했다고 볼 수 없고(만일 부과처분 세액 자체가 감액 경정 되었다면, 경정 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본세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 원고 BBB, 원고 AAA, DDD, EEE(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각자 취득한 부동산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서로 조합관계에 있었고, 위 예식장 사업에 제공된 별지 부동산목록 부동산은 조합에 출자된 조합재산이었으며 다만 그 명의를 각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04년경 예식장 사업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원고들은 2005. 8. 25.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을 반분하여 CCC 명의의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 BBB에게, DDD 명의의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 AA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는바, 이는 조합의 공동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조합재산을 조합원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이로써 조합이 해산되고 조합재산이 조합원들의 합의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조합관계는 2005. 8. 25. 해산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 분배에 관한 합의에 따라 각자 별지 제1 목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BB은 CCC에게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 AAA는 DDD에게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명의신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FFF에 양도할 당시 제1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BBB이었고,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AAA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조세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3)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조합이 해산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재산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조합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양도차익을 누린 자, 즉 조합원들이 자신의 이익분배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5. 조합원들 사이에 제1 부동산은 원고 BBB과 CCC이 각 1/2 지분씩, 제2 부동산은 원고 AAA와 DDD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이익분배율을 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4)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본래 동업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CCC, DDD의 각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던 점, 원고 BBB, AAA가 CCC,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동업재산 분배를 위한 것이었고, 그 명의신탁 시기도 위 부동산 양도시점보다 약 2년이나 앞서 있어 위 명의신탁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 또한 합산하여 FFF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양도차익 귀속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CCC, D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을 사실대로 신고하여 그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한 점, CCC,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납부하게 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CCC, 원고 BBB, 원고 AAA, DDD이 위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 소유자로서 납부하게 될 양소소득세의 합계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BB, AAA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CCC, DDD에게 각 명의신탁한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 BBB, AAA가 2008.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부과일인 2013. 11. 1.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2008. 6. 1.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라 함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 AAA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는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BBB, AAA가 CCC,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각 명의신탁한 행위 및 그 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BB, AAA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론
원고 BBB,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 BBB, AAA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