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목 식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주택단지 안쪽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수목 식재공사용역도 국민주택건설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9.8.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45,523,630원의 부과처분중 금3,9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2,3, 갑제12호증의 1,2,3, 을제1,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이라고만 한다)은 1987.10.20. 서울 ㅇㅇ구 ㅇ동 산 ㅇㅇ의 35등 13필지상에 연립주택 852세대분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던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등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리기다송 558주, 잣나무 15,000주, 은행나무 10,500주를 ㅇㅇ구청장이 지정하는 ㅇㅇ구 관내 철로변, 서부간선도로변, 남부순환도로변, 근린공원내등에 식재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그후 ㅇㅇㅇㅇ이 위 공사중 일부를 시공하고 1988.3.18.경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한 결과 위 공사가 완성되자 위 ㅇㅇㅇㅇ등은 ㅇㅇㅇㅇ과 원고 각자가 시공한 비율에 따라 ㅇㅇㅇㅇ에게는 금69,000,000원을, 원고에게는 금381,000,000원을 각 위 식재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후 원고가 19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같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건설용역외에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금188,455,168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18,513,600원을 19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9.8.17. 위와같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한 그밖에도 금33,000,000원의 매출누락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금567,818,798원(원고가 당초 신고한 금188,455,168원 + 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중 피고가 인정한 금346,363,630원 + 매출누락분 금33,000,000원)으로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뒤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45,523,639원을 1988년 제1기의 추가분 부가가치세로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건설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까지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재량권의 한계, 비과세관행,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적용법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는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58조 제1항(1989.12.30. 대통령령 제 1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위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위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2,3, 갑제12호증의 1,2,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남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ㅇㅇㅇㅇ등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등록을 한 뒤 서울 ㅇㅇ구 ㅇ동 산 ㅇㅇ의 34외 13필지 50257.2평방미터상의 기존입목을 제거하고 그 지상에 852세대분의 국민주택인 연립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1987.4.30.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위 법 제3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승인을 얻은 경우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위 주택단지의 부지중 일부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 6주등 기존수목은 이를 존치하면서 여기에 다른 수목을 보완 식재하게 함으로써 녹지대를 조성하게 하고 리기다송 881주, 노간주나무 10주등은 다른곳에 이식하게 하는 한편 그외 위 주택단지조성과정에서 벌채되는 잡목들 대신 잣나무15,000주와 은행나무 10,500주를 새로 식재하게 하되 위 나무들중 리기다송 323주, 노간주나무등은 위 주택단지내에 이식하게 하고 나머지 나무등은 ㅇㅇ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로 ㅇㅇ구 관내 철로변, 서부간선도로변, 남부순환도로변, 근린공원내 등에 식재할 것을 부관으로 정한 사실, 이에 위 ㅇㅇㅇㅇ등은 위 토지상의 잡목등을 제거하고 대지조성작업을 하는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987.10.20.위 부관에 따른 수목식재등 공사중 우선 위 주택단지외에 수목을 이식하거나 식재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에 ㅇㅇㅇㅇ에 도급을 주고 이에 따라 ㅇㅇㅇㅇ이 위 공사중 일부를 시공하고 1988.3.18.경부터는 원고가 건설업법 소정의 면허를 받은 뒤 위 공사를 승계시공하여 이를 완성하자 위 ㅇㅇㅇㅇ등은 위 공사대금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ㅇ에게 금69,000,000원을, 원고에게 금381,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그외에 위 주택단지내에서 수목을 이식하는등의 조경공사도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는데 피고는 그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주택단지안의 수목이식등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보면서 주택단지 밖의 수목식재에 관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등에 의하면 위 주택단지 밖의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도 위 국민주택건설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위와같이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결국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될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정신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에서 판시한 원고에게 부과할 나머지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의 관계법조에 의하여 위 인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금3,96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