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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누54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2쪽 이유 제2행의 “대주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대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금종합건설’이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당해 대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에스에이치공사의 방침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를 일부 면세로 도급받은 대금종합건설과 이 사건 신호기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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