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97]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순손익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위 산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호 (바)목에 의하여 산정하고, 영업권의 가액을 같은 조 제5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식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항 제1호 (나)목 (2), (바)목,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어 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에 의하고, 그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것[{(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으로 하되,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1주당 추정이익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그 이전의 규정과는 달리 1주당 수익가치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기복이 큰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고, 또한 영업권 평가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1/2-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의 방식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전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경우라 하여 이 산식에 따라 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 제4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참조), 제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참조)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 제4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참조) ,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바)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참조), 제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어 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미원모방 주식회사의 주식평가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상속재산으로서 비상장주식인 미원모방 주식회사(이하 '미원모방'이라 한다)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일 현재 미원모방의 자산총액을 271억 63,917,478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자산총액에는 원심 판시 별지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담보용 토지'라 한다)의 가액 175억 1,253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담보용 토지의 가액은 미원모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1994. 1. 17. 거기서 평가한 감정가액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5조의2의 각 규정에 정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담보용 토지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가액과 그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인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그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본 나머지, 상속세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할 경우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그 주식 자체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와 같이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미원모방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은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담보용 토지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에 따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방식에 관하여는,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18079 판결 참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미원모방 주식의 가액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담보용 토지의 평가 기준으로 삼은 한국감정원의 감정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시가감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평가방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심리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담보용 토지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덕수기업 주식회사의 주식평가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비상장주식인 덕수기업 주식회사(이하 '덕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1992. 사업연도의 소득을 40,535,655원 적자로, 1993. 사업연도의 소득을 354억 86,401,996원으로, 1994. 사업연도의 소득을 32억 49,227,279원으로 보아, 덕수기업의 순손익액을 1992. 사업연도는 40,535,655원 적자(1주당 112.97원 손실), 1993. 사업연도는 187억 37,642,232원 흑자(1주당 52,223.08원 순이익), 1994. 사업연도는 20억 91,542,788원 흑자(1주당 5,829.27원 순이익)로 산정하여, 영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덕수기업의 영업권을 115억 48,086,600원으로 평가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덕수기업의 순자산가액을 230억 99,662,343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산출하여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에 의하여 덕수기업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사실, 덕수기업의 손익계산서상 1992년도의 매출액은 3억 27,037,921원, 1993년도의 매출액은 54,353,391원, 1994년도의 매출액은 2억 87,143,644원에 불과한데, 1993. 6. 26. 34년간 보유하고 있던 판시 토지를 375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양도대금(고정자산처분이익은 353억 96,648,139원임)이 199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1993. 사업연도의 소득이 354억 86,401,996원으로 증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도 이에 따라 심한 기복을 보이는 것이 통례이므로, 단순히 영에 정한 산식에 따라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손익액의 단순평균액 또는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권과 순수익가치를 산정한 덕수기업 주식의 평가방법은 위법하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90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법 제9조 제2항, 영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항 제1호 (나)목 (2), (바)목,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어 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에 의하고, 그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것[{(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으로 하되,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1주당 추정이익이 있을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그 이전의 규정과는 달리 1주당 수익가치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기복이 큰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참조한 대법원판결은 1주당 수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단순평균액'을 기초로 하던 때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산식이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최근 3년 중 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해의 순손익이 크게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달리 영의 요건에 맞는 추정이익을 평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덕수기업 주식의 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따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권 평가의 경우에는 영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1/2-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의 방식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3년 중 한 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경우라 하여 이 산식에 따라 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영업권 평가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덕수기업 주식을 평가하면서 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순이익)을 기초로 1주당 수익가치 및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7.9.선고 97구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