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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40;공1986 2959]
판시사항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규정방법은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이 심한 기복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법인이 1주당 1979년에 금 1,602원 06전, 1980년에 금 1,177원 06전의 순이익을 내다가 1981년에는 금 26원 72전의 손실을 냈다면 1981년에는 주식시가도 급락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주식평가액이 급락한 연도의 주식시가마저 포함하여 3년간의 손익을 평균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평가방법이다.

원고, 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소외 이화진흥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30,000주 가운데 222,500주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1.9.18에 30,000주, 동년 9.25에 30,000주, 동년 10.5에 60,000주 합계 120,000주를 소외 회사에 액면가액인 금 10,000원씩에 양도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가 법인세법 제20조 , 동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그리고 피고가 위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를 1주당 금 15,054원 54전으로 평가하면서 위 주식양도행위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라 하여 위 양도행위를 부인하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등을 확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가 1981.4.15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소유의 위 주식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았는데 동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원고가 매입을 추진하던 소외 국제종합금융에 대한 주식매입 승인이 거부되고 원고에 대한 보험사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급박한 상황하에서 위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는 바, 처분되어야 할 주식이 액면가액만 해도 12억원에 이르나 위 주식이 총발행주식중 36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지주율에 미치지 못하여 원매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소외 회사는 그 소유건물인 국제보험빌딩의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빌딩을 도뀨호텔에 임대하여 왔으나 호텔영업부진으로 위 호텔을 폐업하고 그 시설을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그 비용이 12억원을 넘어 주식시가가 하락세에 있어 소외 회사가 주식을 매입 소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고 위 주식을 양도할 무렵 소외 회사의 주식이 1주당 금 9,000원 또는 금 10,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위 주식의 양도는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행위이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령 제1418호) 제16조의 2 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매각지시를 받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에 소외 국제종합금융의 주식매입을 허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재무부장관의 지시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양도하도록 강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위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업무의 취소를 받을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도뀨호텔의 폐업시기가 1982.9.30경으로 위 주식양도일로부터 1년후이며 위 호텔이 폐업하여도 빌딩의 경제적 효용성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소외회사의 주식시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리라 엿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주당순이익 계산명세를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상의 주식시가 평가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와는 달리 사회통념상 순경제인으로서 불합리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여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원고의 위 주식양도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가장 주요한 근거는 주당 순이익계산명세(을 제16호증)인 바, 이는 피고가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을 준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써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시가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시가산정방법에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법인의 거래행위가 상당한가, 부당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규칙이 준용하는 자산의 시가평가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위 시행규칙이 준용하는 위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2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법은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이 심한 기복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주당 순이익 계산명세의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소외 회사가 1주당 1979년에 금 1,602원 06전, 1980년에 금 1,177원 06전의 순이익을 나타내다가 1981년에 금 26원 72전의 손실을 나타낸 경우에는 1981년에는 주식시가도 급락하는 것이 통례라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평가액이 급락한 년도의 주식시가마저 3년간의 손익을 평균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버린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평가방법으로서 위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 15,054원 54전이 소외 회사의 1주당 시가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원심판결이 위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을 주식시가로 확정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이어서 그 거래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주당 순이익 계산명세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가 준용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나아가 원심은 위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주식양도 전후에 1주당 금 9,000원 내지 금 10,000원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상열, 최응철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자본금 33억원인 소외 회사가 1, 2년내에 그 소유자산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빌딩의 철거복구비로 자본금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 소요되고 영업상손실까지 내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사정으로는 주식시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경험칙에 어긋나며 이러한 판단은 필경 위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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