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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07. 선고 2006누14515 판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시 1주당 평가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제목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시 1주당 평가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부수인 ○○보험의 순자산가액을 0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05.24.선고 2005구합36684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3. 1. 13.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2,829,187,290원 및 1993. 4. 12.자 증여를 이유로 한 증여세 1,020,995,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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