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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판시사항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40, 41, 42, 45, 55, 56번 각 도면은 일본 공소외 1 회사에서 설계한 것으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이를 일본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그대로 보관하거나 일부 문서의 형식만을 수정하여 보관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고,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이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 2 및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제1심 및 원심의 판결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1) 피고인 1은 2009. 3. 2.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설계2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경 퇴사한 후, 2012. 8. 1.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2) 피고인 2는 2008. 3. 10.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경 퇴사한 후, 2012. 7. 2.경 공소외 3 회사에 입사하였다.

(3) 피고인 3은 2009. 7. 6.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31.경 퇴사한 후, 2012. 9. 24.경 공소외 3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인 1은 피해회사 재직 중 회사의 지적·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일체의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지 아니하고 경쟁회사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직서 등을 각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1) 피고인 1은 2012년 6월경 퇴사 직전에 피해회사의 설계2팀 대리로 근무하던 공소외 4에게 설계2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제작도면 및 사양서 등 모든 자료를 공용노트북에 저장하여 이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2년 7월경 퇴사 이후에 공소외 4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가 저장된 공용노트북을 전달받아 위 각 자료를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계속 보관하였다.

(2) 피고인 2는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2, 3, 5 내지 12번 각 자료를 저장해 놓은 개인용 외장하드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였다.

(3) 피고인 3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1, 4, 13 내지 16번 각 자료를 저장해 놓은 개인용 USB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소외 3 회사에 입사한 후 위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였다.

라. (1)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40, 41, 42, 45, 55, 56번 각 도면은 일본 공소외 1 회사가 피해회사에 와이어 카세트 제작·납품을 의뢰하면서 제공한 일본 공소외 1 회사의 와이어 카세트 제작도면들과 이를 토대로 피해회사가 다시 작성한 피해회사의 와이어 카세트 제작도면들이고,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1, 2, 4 내지 15번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장비제작도면 및 구매원가자료 등 구매 관련 자료들이며,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3번 자료는 프로젝트별 예상원가 산출내역 및 2011년 매출액을 정리한 자료이고,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16번 자료는 피해회사가 2007년 9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외주업체들에게 발주한 장비(설비) 등에 대한 계약서들을 모아 놓은 자료이다.

(2) 한편 피해회사는 외주업체들에게 발주한 장비(설비)와 관련하여 외주업체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면 관리에 관한 약정을 맺거나 비밀보호계약 등을 맺음으로써 외주업체들이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등의 기술정보를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 후에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위 각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퇴사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위 각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

나. (1)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40, 41, 42, 45, 55, 56번 각 도면에는 일본 공소외 1 회사가 피해회사에 와이어 카세트 제작·납품을 의뢰하면서 제공한 일본 공소외 1 회사의 와이어 카세트 제작도면들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피해회사가 다시 작성한 피해회사의 와이어 카세트 제작도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회사가 일본 공소외 1 회사에 와이어 카세트를 제작하여 납품한 후에도 위 도면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자료로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도면들은 피해회사 및 그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사가 일본 공소외 1 회사와의 위 거래관계를 통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제작한 것으로서 위 도면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또한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1, 2, 4 내지 15번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장비제작도면 및 구매원가자료 등 구매 관련 자료들이고, 16번 자료는 피해회사가 2007년 9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외주업체들에게 발주한 장비(설비) 등에 대한 계약서들을 모아 놓은 자료인데, 외주업체에 제공된 도면 등의 기술정보에 관한 제3자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등 위 자료들은 모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들로 볼 수 있고, 피해회사가 수년 동안 장비 제작 및 구매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자료들을 취득하거나 제작한 것으로서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이 공소외 3 회사로 이직한 후 장비 제작 및 구매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자료들 중 일부 자료를 참고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하거나 제작한 것으로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다만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3번 자료는 프로젝트별 예상원가 산출내역 및 2011년 매출액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피해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3번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앞에서 본 이유만을 들어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40, 41, 42, 45, 55, 56번 각 도면과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1, 2, 4 내지 16번 각 자료에 관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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