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고단44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8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는 1997년 경 C 주식회사와 기술 제휴로 터득한 안료 분산기술을 기반으로 잉크 개발 사업을 시작하여 2001. 경 잉크 초기 제품을 개발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11. 경 D 잉크와 E 착색제를 개발하였고, 그 잉크의 연간 매출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잉크 매출액의 절반이 중국 업체에 대한 수출로 발생한다.

또 한, 피해 회사는 EU 시장( 친환경) 의 요구에 부합하는 필기구용 팬시 잉크를 개발하고 잉크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2년 경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5억 원 합계 95억 원을 잉크 연구 개발비로 투입하는 등 중성 잉크 개발 및 생산에 있어 국제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개발한 위 잉크의 각 성분별 배합비율, 실험 데이터, 표준 배합 서 등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이자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피고인은 2001. 3. 12. 경부터 2019. 7. 31. 경까지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필기용 볼펜 잉크 실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사 전 피해 회사의 기업 부설 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전반적인 볼펜 잉크 제조에 대한 연구, 사후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관리] 피해 회사는 ERP 시스템을 통해 연구 팀, 관리 팀, 영업 팀 별로 구분하여 해당 업무 직원들 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범위를 제한하고, 영업 비밀은 연구실 내에서도 연구원들 간에도 접근 범위를 달리하여 영업 비밀을 관리하였으며, 각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USB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보안 시스템인 세콤을 설치 운영하여 기술연구소 등에 대해 보안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이 허가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며, 영업 비밀 사용자들 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