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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고정563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회사 C에서 주방 용품 수입, 재고 관리 등 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의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회사 이메일인 D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피해회사의 품목별 원가표, 신제품 개발 자료, 거래처 리스트, 중국 거래처 계좌 정보, 품목별 판매 수량, 재고량, 현금 출납부, 품목별 반품량, 중국 거래처 자료 등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인 E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하고, 2014. 3.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일본 거래처 가격표 등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E 이메일로 발송하여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품목별 원가표, 신제품 개발 자료, 거래처 리스트, 중국 거래처 계좌 정보, 품목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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