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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18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7.경부터 2011. 6. 9.경까지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용 소음기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에서 소음기 개발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1. 5. 24.자로 “소음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산업용소음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소음기 개발에 관한 기술 및 영업상 자료를 영업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교육을 받았으며, 퇴사시 재직 중 보유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사에 전직할 것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서약서,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각종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비밀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 후 피해회사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을 할 생각으로 퇴사 전인 2011. 5. 24. 이미 (주)E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고, 단기간 내 소음기 관련하여 제작 및 영업을 시작하고 개발비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피해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회사 자료의 부정유출 피고인은 2011. 6. 9.경 김해시 F빌딩 9층 피해회사의 설계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하여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2. 피해회사 자료의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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