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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업무상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

[2]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위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8. 1.부터 2007. 4. 15.까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삼진기계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사무관리, 전기제어장치의 설계 및 제작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삼진기계에서 퇴직한 후 공소외 1로부터 일본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태핑기계의 전기도면의 변경 등 태핑기계 전기제어장치의 설계·제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삼진기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공소외 1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은 삼진기계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07. 4. 16.경 공소외 1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일본 회사에 수출할 태핑기계의 전기도면, PLC회로 프로그램 도면 등의 자료가 담긴 원심 판시 [별지] 제3, 4항 파일을, 2007. 4. 23.경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태핑기계의 터치스크린 화면 사진 파일(이하 ‘이 사건 사진 파일’이라고 한다)을 각 자신의 전자메일로 전송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제3, 4항 파일과 이 사건 사진 파일을 반출할 당시 공소외 1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여전히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및 그의 형인 공소외 2는 2007. 3.경부터 삼진기계와 동종업체의 창업을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삼진기계에서 근무하던 2007. 3.경부터 2007. 4. 8.경까지 삼진기계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원심 판시 [별지] 제5, 6, 7항 파일을 자신의 전자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3, 4항 파일과 이 사건 사진 파일을 각 전송한 점, 공소외 1은 자신의 컴퓨터에 각종 영업정보를 입력해 두고 그 직원들이 영업 및 제품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해 온 점, 위 제3항 파일의 전기도면 및 제4항 파일의 PLC회로 프로그램 도면은 특정 태핑기계 모델에 1 : 1로 대응되는 자료이고 복잡한 전기선의 배선관계를 알 수 있는 도면 및 기존 제어신호의 논리적 제어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제품을 제작·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기도면 등을 변경하는 데에 1개월 이상, 변경된 도면에 따라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데에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새로 태핑기계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태핑기계가 고장시 수리할 때에도 필수적인 자료들인 점, 위 제5항의 매매계약서 파일, 제6항의 인보이스 파일, 제7항의 거래처 주소록 파일에 있는 자료는 삼진기계와 거래하는 거래처 및 태핑기계에 관한 매매조건, 부품가격, 대금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이 수년 동안 거래하면서 작성한 자료인 점, 공소외 1과 동종영업을 영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태핑기계에 대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정보, 거래처별로 제시하거나 계약한 금액, 납품조건 등 매매계약의 내용도 알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 내지 7항 파일에 있는 자료들은 공소외 1 및 그 일부 직원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태핑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업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에 비하여, 이 사건 사진 파일은 터치스크린의 시스템을 적용한 태핑기계의 터치화면의 사진을 저장해 놓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유출할 당시 터치스크린의 시스템을 적용한 태핑기계는 이미 제조되어 있었고 그 터치화면은 외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공소외 1이 그에 관한 사진을 찍어 파일로 저장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였다거나 그 사진자료에 의하여 태핑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업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진 파일에 있는 자료가 공소외 1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진 파일에 있는 자료가 공소외 1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이 사건은 원심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사진 파일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으나, 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 및 원심 무죄 부분과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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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2.9.선고 2009노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