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 01. 16. 선고 2012누1887 판결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706 (2012.09.27)

제목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사건

(창원)2012누18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공AA

피고, 피항소인

MM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3706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8. 3. 한 증여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8. 9. 한 증여세 가산세 OOOO원(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3.자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9.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이유 제1. 다.항(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부터 같은 면 1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2010. 12. 3. 주식평가시 중소기업의 대주주 할증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위 증여세를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2010. 8. 3.자 증여세 부과처분을당초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9.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 및 2013. 8. 9.자 가산세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같은 면 15행의인정근거'란에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나. 제l심 판결문 제2면 21행의가. 관계 법령'을나. 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 나항(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제4면 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판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갑 제3호증의 2 내지 9,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자인 김BB의 소유 지분이 적어지면 그 만큼 김BB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점, ② CC건설의 주식 121,000주 중 72,600주(60%)를 김BB이, 13,300주(10.99%)를 원고가, 35,100주(29.01%)를 장DD가 2004. 12. 31.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 1. 1. 에는 60,000주(49.59%)를 김BB이, 25,900주(21.4%)를 원고가, 35,100주(29.01%)를 장DD가 각 보유하고 있던 점을 종합하면, 김BB이 2004년 이후에 원고에게 12,600주를 양도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③ CC건설의 이익잉여금이 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이나 계상되어 있었고, CC건설이 위 잉여금을 배당하면 명의신탁자인 김BB은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증여세 가산세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