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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2011구합3683 판결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589 (2011.09.15)

제목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처분청 소속직원의 강박에 의하여 위 확 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함

사건

2011구합36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5.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3. XX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XX종건'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XX종건의 총 발행주식 700,000주 중 400,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주식 4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의 대표이사 안A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을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AA으로부터 000원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지 위 주식을 안A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안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가)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3호증의 1, 2, 을 4, 6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 000원 중 000원은 안AA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납부하였던 점, ② 원고가 주금을 납입하기 위 한 돈을 예치하고 있던 새마을금고 계좌에는 주금납입일인 2006. 11. 21.에서야 주금 000원을 겨우 낼만한 돈이 입금되었는바, 그 중 안AA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000원으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점(원고도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000원 역시 원고의 돈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③ 원고는 안AA으로부터 위 000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당시 안 AA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안AA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차용금에 관한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안AA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시 안AA의 경남은행 계좌의 잔고는 207,152,141원으로서, 위 돈을 송금하고 난 후의 잔액은 000원에 불과하였다], ④ 원고는 XX종건을 설립할 당시 만 27세에 불과하였고, 안AA이 대표이사로 있는 XX의 직원으로서 월 000원 상당의 윌급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⑤ 원고 는 XX종건을 설립한 2006. 11. 21.이후에도 XX로부터 급여로 보이는 돈을 지급받은 적 이 있는 점(2006. 12. 14. 1,128,550원, 2007. 1. 15. 000원, 2007. 2. 16. 000원), ⑥ 원고는 2010. 6. 9. '안AA이 XX종건의 자본금을 출자하였고, 원고는 어떠한 자금도 출자한 적이 없고, 출자금의 납입 등의 업무도 안AA이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의 강박에 의하여 위 확 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안AA이고, 원고는 안AA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여부

(가) 명의신탁한 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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