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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8.29. 선고 2018구합100198 판결
연구비환수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100198 연구비 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이연숙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연구비 환수처분 중 169,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17,964,70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3,606,700원 및 14,358,000원의 연구비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하나의 환수처분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 B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1998. 10. 1. 조교수, 2002. 10. 1. 부교수, 2007. 10. 1. 교수로 각 승진하여 B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연구책임자로서 발주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및 주관 연구기관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0. 5.경 연구기간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연구비 제1~3차년도 각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C' 과제(이하 '제1 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한 협약을, 2013. 5. 9.경 연구기간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 연구비 제1~3차년도 각 2,000만 원으로 하는 'D' 과제(이하 '제2 연구과제'라 하고, 제1 연구과제와 합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한 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 R&D 참여 연구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연구보조원을 허위·부당 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연구비를 일괄하여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2015. 5.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B대학교총장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B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18누12822호).

○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으로 연구비 부당 지급

석, 박사 과정 학생이 아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E 등 5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등록

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 64,243,200원을 E 등 5명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

○ 취업한 참여연구원 부당 등록으로 연구비 부당 지급

취업 중인 F 등 7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 등록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

88,710,800원을 F 등 7명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음.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일괄관리하면서 부당집행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된 인건비 162,131,600원 (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으로 64,243,200원,

참여연구원 부당 등록으로 88,710,800원, 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된 9,177,600원)을 전

달받아 G과 H에게 인건비로 64,243,200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97,894,400원을 이체하여 카드대금, 보험료, 휴대전화요금, 자녀 등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

마.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편취, 부정집행)하였다'는 이유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5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제1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203,606,700원, 제2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4,358,000원 합계 217,964,7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연구비 환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10. 1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849호)1). 이에 대해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7. 12. 13. 원고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벌금 2,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 (대전지방법원 2016노3065호),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원고를 말함)은 2010. 5, 20.경 제1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조원들을 마치 위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하거나, 인건비가 지급되는

보조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위 과제에 참여한 보조원들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보조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

는 것처럼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

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합협력단으로부터 2010. 5, 20. 부

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총 168회에 걸쳐 위 연구와 관련한 E 등 연구보조원들의 인건

비 합계 15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건 연

구과제에 대한 연구보조원 인건비 합계 169,600,000원(= 156,000,000원 + 13,600,000원)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 1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사실오인 관련 주장

① 원고가 외부 전문가인 G과 H에게 지급한 인건비 64,992,000원, 연구보조원 L, M, N, O, P, Q, R 등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돌려 준 인건비 합계 5,700만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세미나 등 개최에 사용한 공통경비 32,313,000원은, 비록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원고가 일괄 관리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별 표1] 소정의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금원 상당액은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연구보조원 I. J에 대한 인건비는 공동연구원인 K 교수가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환수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것은 부당등록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한 것 역시 부당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S, E, T, U, V는 원고가 허위로 등록한 연구보조원이 아니다. 설령, 위 연구보조원들이 허위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들이 같이 참여하여 실제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위 회의 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회의 비가 환수대상이 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허위로 등록된 연구보조원들 몫의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하여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는바, 용도 외로 사용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관련된 사실관계, 즉 '원고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보조원들이 마치 위 과제에 실제로 참여한 것처럼, 또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연구보조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보조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학협력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과제 관련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로 총 169,600,000원(= 제1 연구과제 관련 156,000,000원 + 제2 연구과제 관련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사업비를 편취한 경우'로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가 정한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비를 편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구보조원들에게 직접 귀속되어야 하는 인건비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원고가 장학금,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연구보조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지급되는 인건비의 액수나 지급시기 등과 무관하게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인건비의 본래 용도대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 연구과제에는 연구책임자인 원고 이외에 K을 비롯한 공동연구원 5명이 참여하였는데, 각 공동연구원에게 배정된 연구보조원들의 선정과 인건비 관리 등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각 공동연구원들의 독자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고는 연구 책임자의 지위에서 모든 연구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신청을 총괄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② 1, J은 공동연구원인 K에게 배정된 연구보조원이었고, K은 I, J으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들의 인건비를 사용하였던 점, ③ I과 J은 관련 형사사건 검찰 조사에서 "K 교수가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제1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I과 J에게 지급된 장학금(등록금)과 격려금 등도 원고가 아닌 K이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원고가 연구책임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인건비가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환수가 가능한 '원고에게 지원된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I, J의 인건비 28,800,000원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형사사건 1심은 2016. 10. 14. '원고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보조원들을 마치 위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하거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보조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총 16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연구보조원 I, J의 인건비 28,80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2017. 4. 18.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개최된 제33회 제재조치평가단 회의에서 위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169,600,000원에다가 무죄로 판단된 28,800,000원을 합한 198,400,000원이 인건비 관련 환수금액으로 심의 승인되었고, 원고가 이미 취업한 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것이 부당등록인지,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연구비의 부당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심의 자료에 의하면, 환수금액 중 인건비 부분의 범행방법으로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허위 지급신청 및 편취'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5. 24.자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처분사유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연구보조원 부당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을 고려하여 원고가 연구보조원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연구보조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편취하였음을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미 취업한 자들이 연구보조원으로 부당등록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위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상당액 88,710,800원을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가) S, E, T, U, V가 연구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연구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유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단순히 원고가 허위로 등록한 연구보조원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회의에 대하여 직접비(회의비)가 지급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허위등록 연구보조원이 참석한 것으로 특정한 회의가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었다는 등 위 회의에 대해 직접비가 지급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허위등록 연구보조원이 참석한 회의 관련 19,564,700원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소결론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환수처분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기초한 환수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하나의 환수처분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환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48,364,700원(= I, J의 인건비 관련 부분 28,800,000원 + 허위 등록한 연구보조원이 참석한 회의 관련 부분 19,564,700 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169,600,000원(= 217,964,700원 - 48,36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이하 위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다).

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편취한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건비 전액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서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 [별표1]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은 '연구비 중 인건비는 해당 연구보조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관리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인건비는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연구보조원의 노무에 대한 대가인바, 위와 같은 규정들은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동관리를 금지하면서 연구보조원이 직접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연구보조원들로부터 그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건네받아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이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하였다.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별표1]은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출연금 전액 이내'를 환수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편취한 인건비 상당액만을 환수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학술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위 환수기준을 준수하였다(원고는 위 환수기준이 2016. 11. 29.에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신청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술진흥법 시행령 부칙에도 사업비의 환수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위 학술진흥법 시행령상의 환수기준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연구비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배하여 피고가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시켰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편취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하여 향후 연구비 관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권

판사강창효

판사이창환

주석

1) 위 1심은 연구보조원 I, J의 인건비 합계 28,800,000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인건비의 관리권 한이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공동연구원인 K 교수에게 있었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1심 판결의 이유 무죄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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