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합의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 전에 개시되어 그 후에도 지속된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4. 12. 31.) 제8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5. 3. 31.) 제4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공2007상, 224)
원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1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어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어 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4항은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 4.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법, 개정 시행령 및 개정 고시 등(이하 ‘개정 법 등’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개시되어 개정 법 등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개정 법 등 시행 이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지속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합의는 적어도 개정 법 등의 시행일인 2005. 4. 1. 이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무배당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개정 법 등의 시행 전에 개시되어 개정 법 등의 시행 이후에도 지속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무배당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정 법 등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시 적용 법령 및 고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의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중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과징금 납부명령 중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중 원고가 위법하다고 다투지 아니하는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과징금의 일부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