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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7.16. 선고 2019누12393 판결
연구비환수처분취소
사건

2019누12393 연구비 환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20. 6. 18.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10. 30.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217,964,70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 중 198,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원고의 항소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17,964,70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0. 30.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217,964,70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217,964,70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 중 169,6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7~8행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18누12822호)."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166)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항소심 (이 법원 2018누12822호)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징계사건'이라 한다).

위 항소심은 원고에게 '참여연구원 허위등록으로 연구비 부당지급 및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일괄관리하면서 부당집행'의 각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 파면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 제3쪽 밑에서부터 제3행의 "원고에게 "를 "원고에 대하여는"으로 고쳐 쓰고, 제3쪽 마지막행의 "제1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앞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법령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4쪽 표 아래 [인정근거]에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다가 이 판결의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이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연구비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산학협력단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로부터 학술 진흥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이 이 사건 연구과제 사업비를 지급한 상대방은 산학협력단이고, 원고는 위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사업비를 사용한 사실, ②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한국연구재단은 제제조치평가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한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를 심의 하였는데, 그 심의안을 제5호증)에는 연구비 환수와 관련한 심의결과에 "환수대상 금액 : 217,964,700원 (B대 산학협력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와 산학협력단장을 수신자로 하여 보낸 이 사건 처분서(을 제4호증) 및 그 사전통지 안내문(을 제6호증)에는 참여제한처분의 당사자로 원고가, 연구비 환수처분(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로 산학협력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외에 원고에 대하여도 별도로 연구비 환수통지나 징수조치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원고를 처분상대방으로) 연구비 환수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즉 피고가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연구비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

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학술진흥법 등의 관련 법규, 앞서 든 증거, 갑 제23, 2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학술진흥법에 따르면, 피고는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제5조 제1항),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 연구기관 · 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에서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6조 제1, 2항). 그리고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술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술활동 수행자 편성표 등이 포함된 학술활동 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5조 제2항), 피고는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학술활동 계획서, 사업비의 지급 ·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이러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학등이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사업비는 구체적인 학술활동, 즉 연구과제 단위로 지원된다고 보아야 하지, 대학등의 기관 단위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산학협력단이 피고로부터 학술진흥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과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협약체결에 참여하였다(협약서에 협약당사자로 기재되었다). 그 협약서에는 원고가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산학협력단과 원고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되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원고의 지위 및 의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연구과제 사업비를 직접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비의 환수조치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유사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연구과제의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비 217,964,700원을 한국연구재단에 모두 반납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었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피고로부터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되었는바, 만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입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예비적 청구에 대한 본안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5쪽 제5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2행 말미에 'IG 등에 대한 인건비 169,600,000원(관련 형사사건의 유죄부분 인건비 편취액과 같다) 부분의 환수처분 중 일부를 다투는 취지이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5쪽 제14행 말미에 "I 등에 대한 인건비 28,800,000원(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부분 인건비 편취액과 같다) 부분의 환수처분을 다투는 취지이다. 이하 '1② 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5쪽 제17행 말미에 "연구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 88,710,800원(관련 징계사건의 징계사유 중 '참여연구원 부당등록'으로 인한 인건비 상당액과 같다) 부분의 환수처분을 다투는 취지이다, 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2행 말미에 "(연구보조원들이 참석한 회의비 19,564,700원 부분의 환수처분을 다투는 취지이다. 이하 '14) 주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6쪽 제8행부터 제10쪽 제1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쪽 제13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비가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으로부터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서에는 산학협력단과 원고가 규정을 위배하여 사용한 연구비는 환수조치된다는 내용이 있는바, 비록 산학협력단이 이 부분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행위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이상 피고는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해당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7쪽 제14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학협력단이 한국연구재단과 제1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위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K 교수는 위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서 협약체결에 참여하였고, 그 협약서에는 산학협력단과 원고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위배하여 사용한 연구비는 환수조치되고, 공동연구원에 대하여도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②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는 참여인력의 인건비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K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I, J의 인건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은 제1 연구과제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위 인건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인건비 편취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형사책임(사기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공동연구원인 K이 위 인건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이상 피고는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해당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 제9쪽 제13행의 "어렵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즉, 피고는 ① 주장의 인건비 169,600,000원, ② 주장의 인건비 28,800,000원, ④ 주장의 회의비 19,564,700원을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 217,964,700원을 산정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③ 주장과 같은 '참여연구원 부당등록' 문제를 처분사유로 삼아 그로 인한 인건비 88,710,800원)을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에 포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제10쪽 제2~3행의 "나타나지 아니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가 문제 삼는 위 회의에는 허위등록 연구보조원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위 회의에 사용된 19,564,700원 중 허위등록 연구보조원들에게 사용된 부분만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19,564,700원 중 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보이고, 위 부분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 제10쪽 제12~15행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 취소함이 타당하다" 부분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19,564,700원(④ 주장 부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198,400,000원(217,964,700원 - 19,56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로 바꾸어 쓴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0쪽 제18행부터 제12쪽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0쪽 제18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0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위 인건비 전액을을 "위 인건비 등을"로 고쳐 쓴다.

○ 제11쪽 제15 행의 "인건비 상당액만을을 "인건비 상당액 및 공동연구원 K의 용도 외 사용액만을"로 고쳐 쓴다.

○ 제12쪽 제6행의 "원고는"을 "원고와 K은"으로 고쳐 쓴다.

○ 제12쪽 제8행의 "인건비를"을 "인건비 상당액 및 공동연구원 K의 용도 외 사용액을"로 고쳐 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임현태

판사성하경

주석

1) 이 사건 처분 중 ② 주장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K 관련 부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전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 점, 공동연구원인 K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구책임자인 원고는 그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있고, 나아가 K을 대변하여 피고의 처분사유를 다툴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K 관련 사업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 전액을 한국연구재단에 이미 반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관련 징계사건에서는 '참여원구원을 부당등록하여 위 인건비 88,710,8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위 인건비를 포함하여 '참여연구원 인건비 162,131,600원을 일괄관리하면서 부당집행'한 것은 원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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