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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선고 2016고단1019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 1019 사기

피고인

A

검사

양동훈(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J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K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이자 L 연구센터장으로서, 2012.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연구책임자로서 M 등 총 13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명세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K대학교 전기공학과 연구실에서, 사실은 'M'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적인 용도나 다른 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학생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계좌를 건네받아 직접 관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학생연구원들이 본인들에 대한 인건비 계좌를 각자 관리하면서 그 인건비 전액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각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보관하고 있는 K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K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2012. 9. 1.경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M'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596,029,078원을 교부받아 그 중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합계 165,757,0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K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13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5,809,700,803원을 교부받아 그 중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 합계 537,957,080원을 피해자 K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P,R,Q,S,T.,U,V,W,X,Y,Z,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AB, Z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확인서(연구원등 인건비 공동관리에 관한 사항)

1. 각 연구과제수행현황, 연구과제 참여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현황, 연구과제 참여 연구보조원 인건비 인출 현황, 본인 통장 양도 및 감사 방해 연구원 현황, 연구보조원 인건비 입출금명세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이의신청서 첨부 보고, 금융거래 내역서 편철보고, 연차실적계획서 편철 보고,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편철 보고, 중간보고서 편철 보고, 금융거래내역첨부보고,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좌번호 첨부 보고,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첨부, K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첨부, K대학교 연구비 관리·운영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편철, K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규정 편철, 2012.9.1 ~ 2015.12,31.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현황 편철, 2012. 9. 1 - 2015. 12. 31. 연구과제별 연구비 및 인건비 지급내역 편철, 2012. 9. 1 - 2015. 12. 31. 연구보조원별 인건비 지급내역 편철, A 교수 과제별 연구수당 수령내역, A 교수의 비목별 사용내역서 편철, 편취금액 특정 보고, 2015. 1. - 8. 31. A유학기간동안 인건비 지급내역편철, 2012. 9. 1 - 2015. 12. 31.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 내역 편철보고, 2012. 9. 17. - 2015. 12. 30. 연구비 사용명세서 (총괄) 편철보고, 세부과제별 사용명세서 편철보고, 연구비 비목별 내역표 편철보고, X 진술청취 보고, 연구노트 사본 편철 보고, 2012.9.1. ~ 2015.12.31. 학생별 인건비 지급내역 편철보고, Y 통장 거래내역 편철보고, 2015. 1 - 8.까지의 학생들 인건비 지급내역 보고, 연구과제별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편철, 참고인 S 면담 결과 보고, Z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2015. 1 - 8. A이 연구원 통장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한 내역 첨부 보고, 2015. 1. - 8. A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원 인건비 내역(일자별) 첨부 보고, 2015. 1. - 8. 산학에서 학생연구원 11명에게 지급한 연구과제추진비 내역 첨부 보고, 2012.9.1 ~ .2013.8.31. M 연구과제 관련 S소명 자료 첨부, A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여부 등 관련 K대 산학 X 진술 청취, 인건비 등 인출 흐름도 분석보고, 연구원 인건비 등 금융거래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A이 현금 입금한 내역보고, 피의자 A이 관리한 연구원 0등 13명 인건비 금융거래 내역 보고, 각 (금융거래내역서 분석보고, 압수한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보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 등 통장 입출금내역(유학기간 중), 피의자 현금 입금 내역(유학기 간중), 참고인 Q의 연구실적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연차실적계획서, 각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이공학분야 2단계 중간보고, 각 사업계획서

1. 각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를 통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일괄 수령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비 지급을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연구원 인건비의 편취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국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대부분이 피고인을 거쳐 결국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연구원들에게 공탁한 점(피해자는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원 인건비 직접 지급 규정의 취지상 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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